주택가에서 흔히 볼수 있는 시설로서
창문을 불투명소재로 막아놓은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민법과 건축법에서 설치토록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민법 243조
<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추가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하세요
건축법 시행령 55조
<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창문 등'에 출입문도 포함?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창문 등이라는 의미가
출입구도 해당할까요?
왜냐면 같은법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창문, 출입구, 그 밖의 개구부(開口部)를 “창문등”으로
약칭하여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법제처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제44조에서 약칭하는 “창문등”과
달리
같은 영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 사안의 출입구에는 차면시설을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2003년 개정
당시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한
「민법」 제243조와의 균형을 고려하고,
2003년 개정 규제개혁위원회 신설ㆍ강화규제
심사안 및 규제영향 분석서 참조에 비추어
2003년 개정 당시 입법취지는 원칙적으로
창문에 차면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되,
창문과 그 구조와 기능이 유사하나
다른 용어로 사용되는 시설이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여
차면시설 설치 대상을 “창문 등”으로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건축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창문 등”에는
출입구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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