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등 모든 건축물의 입구에는
각종 편지 및 명세서 등을 받아볼 수 있는 시설입니다.
우편수취함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에 대한 설치도
관련 법령에 의한다는 사실을 아셨나요?
이번 포스팅은
우편수취함 설치관련 근거 법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시설은 먼저 건축법에 근거합니다.
건축법 제62조 건축설비기준 등과
하부 시행령에서 그 내용을 명시하고 있고
세부 내용은 <우편법>에 따르고 있습니다.
#우편수취함_설치_대상_방법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건물 구조상 한 곳에 전부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3층 이하의 위치에 3개소 이내 분리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1층 출입구나 수위실 등에
우편물 배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우편수취함 설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편수취함_크기_구조_재질_외부표시에_관한 사항 고시
1. 우편수취함 크기
가. 일반우편수취함
나. 스마트우편함
2. 구조 및 재질
가. 스테인리스, 강판, 섬유강화플라스틱(FRP) 등
우편물 보호(화재, 침수, 충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색상,
디자인, 재질은 자유로이 할 수 있다.
다만, 건물외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빗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우편물 투함구는 우편물을 쉽게 넣을 수 있어야 하고,
개폐문은 우편물을 쉽게 꺼낼 수 있도록 하며,
우편물이 분실되지 않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마트우편함으로 설치하는 경우 우편물 분실 위험 없이
비대면 배달이 가능하도록 전자적 개폐 장치를 부착하여야 하며
이동통신을 통한 메시지(SMS, Push) 또는 월패드 등을 통한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어부와 우편함체로 구성하여야 한다.
3. 고층건물 우편수취함 설치방법
가. 우편수취함과 반송함은 동일 장소에 설치하되,
여러 개의 우편수취함을 연결하여 설치할 경우
그 중 수취함 1개 이상을 반송함으로 별도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우편수취함과 반송함의 배열은
건물의 특성ㆍ다양성ㆍ공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4. 외부표시사항
가. 공동주택 및 건물용 우편수취함에는
"동호수" 또는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반송함은 앞면 중앙 부분(동호수 표시 장소)에
"우편물 반송함"이라고 표시한다.
나. 개인주택용 우편수취함에는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우편수취함" (또는 "우편함")의 문구와 주소를 표시하고,
가급적 성명 또는 상호를 병기하여야 한다.
다. 미풍양속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관할 우편배달 우체국장의 사전승인을 얻어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우편수취함_관련법령
건축법 제62조(건축설비기준 등) 건축설비의 설치 및 구조에 관한 기준과 설계 및 공사감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87조(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⑧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우편수취함은 「우편법」 제37조의2의 기준에 따른다. |
우편법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3층 이상의 고층건물로서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우편법 시행령 제50조(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 설치) ① 법 제3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은 당해 건축물의 출입구에서 가까운 내부의 보기쉬운 곳에 그 건축물의 주거시설ㆍ사무소 또는 사업소별로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수취함의 설치 및 관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우편법 시행규칙 제132조(고층건물우편수취함등의 규격ㆍ구조등)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표준규격ㆍ재료ㆍ구조 및 표시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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