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notsun 2023. 2. 6. 00:38

 

 

'경관심의'와 관련된 법령은

<경관법>입니다.

 

경관법의 목적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는

국토환경과 지역환경을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

에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다시 받아야하는 대상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참!!  이전에 

경관심의 대상에 대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tistory.com)

 

건축물의 경관 심의 대상

'경관심의'와 관련된 법령은 으로서 이 법의 목적은 "국토의 경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경관의 보전ㆍ관리 및 형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하며 지역특성이 나타나

notsunmoon.tistory.com

 

 

 

재 심의 대상에 관한 내용은

경관법시행령 19조 2항에 있습니다.

 

이미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다음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심의를 다시 거쳐야 합니다.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

(면적 감소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

 


2.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면적 감소로 경관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그리고 만약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위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경관법 시행령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①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2.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별표 제3호다목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②  제27조제1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의 시행자는 해당 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 등을 받기 전에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다시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경관심의를 받은 개발사업을 두 개 이상의 지구 등으로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분할된 사업 각각을 별개의 개발사업으로 보아 다음 각 호를 적용한다. <신설 2017. 2. 28.>
1.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간시설의 면적이 100분의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면적 감소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건축물의 최고높이가 상향되거나 용적률이 증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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