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건축물과의 관계 법령_민법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이웃 건축물과의 관계 법령_민법

notsun 2023. 2. 8. 00:33

건축을 함에 있어

이웃된 건축물과의 관계를 고려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각종 기준을 마련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법령이 건축법입니다.

 

하지만 실제 건축 이외에도

이웃과의 마찰은 항상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관련 법령이 있는데

이런 상황 때문에

유럽과 우리나라 건축물의 형태가

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중에서 건축물과 관련하여

이웃과의 관계(상린관계)를 규정한

민법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1. 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민법 제217조에서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않도록

적당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이런 문제 전황의 사태가 통상의 용도에

적당할 경우에는 인용할 의무도 같이 있습니다.

 

민법
제217조(매연 등에 의한 인지에 대한 방해금지)

 
①토지소유자는 매연, 열기체, 액체, 음향, 진동 기타 이에 유사한 것으로 이웃 토지의 사용을 방해하거나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

②이웃 거주자는 전항의 사태가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인 때에는 이를 인용할 의무가 있다.

 

 

 

 

 

2. 인접대지 건축물 이격

건축을 할 때에는 인접대지 경계에서

0.5m 이상을 이격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건축물 변경. 철거를 청구할 수 있고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242조(경계선부근의 건축)

 
①건물을 축조함에는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

②인접지소유자는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을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만을 청구할 수 있다.

 

 

3. 차면시설 의무

건축법에서도 유사 규정이 있는 내용으로

이웃 집안이 들여다 보이지 않도록

창 등에 차면시설을 하여야 합니다.

민법
제243조(차면시설의무) 
경계로부터 2미터 이내의 거리에서 이웃 주택의 내부를 관망할 수 있는 창이나 마루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차면시설을 하여야 한다.

 

 

차면시설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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