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및 기타 공간의
설계를 할 때 기본적인 필요치수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부위 및 대상별
요구 치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각 장애인 고려 필요치수
저시력 및 고령자를 위한 정보 표시 기준
- 안내표지판
안내표시를 읽기 좋은 글자체(고딕체 등) 사용
주변과 명확이 대조되는 색상 이용 문자 표시
- 화장실 픽토그램
남자는 파란색, 여자는 빨간색
명확하게 색상이 구분되는 픽토그램 사용
저시력인 및 중증시각장애인인 경우
청각 장애인
1) 정보
다중이용시설(예 대중교통시설)의
중요한 음성정보는 문자정보 병행
2) 표시
이 표시 부착 시설은 청각장애인이
이용가능하다는 표시로 사용
기타 고려치수
목발 및 유모차 사용자
728x90
'건축 관련 정보 > 법령 해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0) | 2023.02.16 |
---|---|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_상세표준도 (0) | 2023.02.15 |
이웃 건축물과의 관계 법령_민법 (0) | 2023.02.08 |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제외 또는 완화 규정은? (0) | 2023.02.07 |
경관 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는 경우 (0) | 2023.02.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