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제외 또는 완화 규정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 제외 또는 완화 규정은?

notsun 2023. 2. 7. 00:15

<주차장법>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 및 그 규모에 따라

건축시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가 제외되거나

설치 대수가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례는 어떤 법 조항에 의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부설주차장_설치의무_면제

<주차장법>

 

다음의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


3. 부설주차장의 규모

: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

 

주차장법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⑤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것으로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를 갈음하여 납부된 비용은 노외주차장의 설치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8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등)
 ①  제19조제5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시설물의 위치ㆍ용도ㆍ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물의 위치
가.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으로 인하여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장소
나. 부설주차장의 출입구가 도심지 등의 간선도로변에 위치하게 되어 자동차교통의 혼잡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장소
2. 시설물의 용도 및 규모: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판매시설 및 운수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만을 말한다), 위락시설, 숙박시설 또는 업무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시설물인 경우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용도별 건축허용 연면적의 범위에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의 규모: 주차대수 300대 이하의 규모(「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라 차량통행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한 주차대수에 상당하는 규모를 말한다)

 

2. #지구단위계획구역_주차장_설치기준_완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을 할 경우

아래에 해당하는 지정 목적을 갖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100%까지

완화가 가능합니다.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

(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 포함)


3.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⑥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주차장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차장 설치기준을 100퍼센트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 9. 8., 2008. 2. 29., 2012. 4. 10., 2013. 3. 23.>
1. 한옥마을을 보존하고자 하는 경우
2.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자 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으로 보행자전용도로를 지정하거나 차량의 출입을 금지한 경우를 포함한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4(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제46조제6항제3호
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원활한 교통소통 또는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로에서 대지로의 차량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진입금지구간을 지정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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