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조 설치 기준

건축 관련 정보/법령 해석

저수조 설치 기준

notsun 2022. 11. 26. 16:05

주거시설 특히 공동주택의 경우

지하에 저수조를 설치해 물을 저장한 다음

다시 각 세대로 급수하는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번 포스팅은 이런 저수조의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축관련 법령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서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은 

폐지되고 수도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2]에서는

아래와 같이 저수조의 설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저수조 설치 기준

 

1. 저수조의 맨홀부분은 건축물(천정 및 보 등)으로부터

100센티미터 이상 떨어져야 하며,

그 밖의 부분은 60센티미터 이상의 간격을 띄울 것.

 

출처: 으뜸플라스틱

 

 

2.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되,

바닥의 침전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저수조의 바닥에서 띄워서 설치하고,

물칸막이 등을 설치하여 저수조 안의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할 것

 

출처: 성일GRP

 

 

3. 각 변의 길이가 90센티미터 이상인 사각형 맨홀 또는

지름이 90센티미터 이상인 원형 맨홀을 1개 이상 설치하여

청소를 위한 사람이나 장비의 출입이 원활하도록 하여야 하고,

맨홀을 통하여 먼지나 그 밖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할 것.

다만, 5세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저수조의 맨홀은 각 변 또는

지름을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4. 침전찌꺼기의 배출구를 저수조의 맨 밑부분에 설치하고,

저수조의 바닥은 배출구를 향하여 100분의 1 이상의

경사를 두어 설치하는 등 배출이 쉬운 구조로 할 것

 

출처: 협성 SMC

 

5. 5세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저수조는

청소ㆍ위생점검 및 보수 등 유지관리를 위하여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거나

저수조를 2개 이상 설치할 것

 

출처: 성일GRP

 

 

6. 저수조는 만수 시 최대수압 및 하중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하고,

5호에 따라 1개의 저수조를 둘 이상의 부분으로 구획하는 경우에는

한쪽의 물을 비웠을 때 수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일 것

 

출처: 협성 SMC

 

 

 

 

7. 저수조의 물이 일정 수준 이상 넘거나 일정 수준 이하로

줄어들 때 울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하고,

그 수신기는 관리실에 설치할 것

 

출처: 아파트관리신문

 

 

8. 건축물 또는 시설 외부의 땅밑에 저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분뇨ㆍ쓰레기 등의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여야 하며,

맨홀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장치할 것.

다만, 부득이하게 저수조를 유해물질로부터

5미터 이상 띄워서 설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저수조의 주위에 차단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출처: 양군블로그
 

 

9. 저수조 및 저수조에 설치하는

사다리, 버팀대, 물과 접촉하는 접합부속 등의 재질은

섬유보강플라스틱ㆍ스테인리스스틸ㆍ콘크리트 등의

내식성(耐蝕性) 재료를 사용하여야 하며,

콘크리트 저수조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재질로 마감할 것

 

출처: 목포시청

 

10. 저수조의 공기정화를 위한 통기관과

물의 수위조절을 위한 월류관(越流管)을 설치하고,

관에는 벌레 등 오염물질이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의 세목(細木) 스크린을 설치할 것

 

출처: 설비신문

 

11. 저수조의 유입배관에는 단수 후

통수과정에서 들어간 오수나 이물질이 저수조로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배수용(排水用) 밸브를 설치할 것

 

 

12. 저수조를 설치하는 곳은 분진 등으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암ㆍ석면을 제외한

다른 적절한 자재를 사용할 것

 

 

13. 저수조 내부의 높이는

최소 1미터 8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옥상에 설치한 저수조는 제외한다.

 

 

14. 저수조의 뚜껑은 잠금장치를 하여야 하고,

출입구 부분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는 구조여야 하며

 측면에 출입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점검 및 유지관리가 쉽도록

안전발판을 설치할 것

 

 

 

15. 소화용수가 저수조에 역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역류방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먹는물용 배관설비)

 제87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먹는물용 배관설비의 설치 및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1996. 2. 9., 1999. 5. 11., 2002. 8. 31., 2006. 2. 13., 2009. 12. 31., 2021. 8. 27.>

1. 제17조제1항 각호의 기준에 적합할 것
2. 먹는물용 배관설비는 다른 용도의 배관설비와 직접 연결하지 않을 것
3.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는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6. 먹는물의 급수관의 지름은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적정한 규격이상으로 할 것. 다만, 주거용 건축물은 해당 배관에 의하여 급수되는 가구수 또는 바닥면적의 합계에 따라 별표 3의 기준에 적합한 지름의 관으로 배관해야 한다.
7. 먹는물용 급수관은 「수도법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4에 따른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할 것

 

[별표 3의2] 저수조의 설치기준(제9조의2 관련)(수도법 시행규칙).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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