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인접대지가 그린벨트인 경우 방화창 설치여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인접대지가 그린벨트인 경우 방화창 설치여부

notsun 2023. 4. 8. 10:01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의

해당 창호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조제12항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같은 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화설비는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한 창문 등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화재 발생 시 화염의 인근 확산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방화유리창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세요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방화유리창 대상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

notsunmoon.tistory.com

 

그런데 인접대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에 따라 신축이 금지된 지역이라면

이 대지와 면한 부위에 방화유리창을

설치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설치해야 한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이유는

12(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모든 신축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3조에서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원, 광장, 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은 당해 대지가

공원, 광장 등과 같이 향후 건축물이 건축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질의회신

건축법 524항에 해당하는 방화유리창 관련 질의
건축 행위를 하려는 대지의 인접대지가 그린벨트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신축이 금지된 대지인데
이 경우 건축 행위 시 건축법 상 건축이 금지된 공지로 보고 건축법 524항에 해당하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법규해석 부탁드립니다.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3-0740642/2AA-2303-0729884)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개발제한구역 내 방화유리창 설치 관련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의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의 해당 창호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4조제12항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한편, 같은 규칙 제23조제2항에서 정하고 있는 방화설비는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설치한 창문 등에 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는 화재 발생 시 화염의 인근 확산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질의하신 건축행위 예정지의 인접대지가 사업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12(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따라 모든 신축 행위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건축관련 규정을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3조에서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공원, 광장, 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은 당해 대지가 공원, 광장 등과 같이 향후 건축물이 건축될 가능성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3-31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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