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용어로 찾는 건축법/ㅂ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notsun 2022. 11. 8. 00:02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_이미지 클릭

 

방화유리창

<건축법 제52조 ④, 건축영 제61조 ③,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4조 12>



대상

아래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 창호

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다음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위락시설

나. 공장(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재 위험이 적은 공장은 제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부터 6미터 이내에 위치한 건축물

2.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3. 3층 이상 또는 높이 9미터 이상인 건축물

4.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 구조로 설치하여 주차장으로 쓰는 건축물

5.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
자동차 관련 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출처: 알루코

 

 


설치기준

1. 방화유리창[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으로 한정]으로 설치

2., 스프링클러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호로부터
60센티미터 이내에 설치되어 건축물 내부가 화재로부터 방호되는 경우 설치 제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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