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지구_건축물_구조
<건축법 제51조 ①, 건축영 제58조>
대상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설치기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 설치
예외
1. 연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인 단층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면이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것
2. 도매시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주요구조부가 불연재료로 된 것
#방화지구_공작물_구조
<건축법 제51조 ②>
대상
방화지구 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광고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 중 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공작물이나 높이 3미터 이상의 공작물
구조
주요부를 불연(不燃)재료 설치
#방화지구 안_지붕_방화문_외벽등
<건축법 제51조 ③,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3조>
대상
방화지구 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
설치기준
1. 지붕: 내화구조가 아닌 것은 불연재료로 설치
2.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다음 각 호의 방화설비를 설치
1)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2)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3) 당해 창문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ㆍ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4)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밀리미터 이하인 금속망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이란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2조 ②>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연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다만, 공원ㆍ광장ㆍ하천의 공지나 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을 제외한다. |
#방화지구_질의회신
방화지구 창틀 <국토교통부 FAQ> 질의 방화지구내 외벽에 창틀을 알루미늄으로 설치할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제51조제3항에 따라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동 규칙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및 드렌처 등 방화설비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건축물의 규모, 인접대지경계선 현황, 방화설비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층별 방화설비 <국토교통부 FAQ> 질의 방화지구내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방화설비(드렌처)를 설치할 경우, 지상 12층인 건축물과 인접한 대지의 건축물이 지상 3층 ~ 8층인 경우 건축물이 없는 4층 ~ 12층까지도 드렌처를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건축법」제51조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방화지구안의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1층에 있어서는 3미터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미터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에는 방화문 및 기타 방화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해당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이 인접대지경계선에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적합한 방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실확인은 관련도면 등을 갖추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결복도 <국토교통부 FAQ> 질의 〇 상업지역, 방화지구에 건축되어 있는 두 건축물에 연결복도를 설치할 경우 연결복도에 설치하는 방화셔터는 어떤 성능을 갖추어야 하는 지. 〇 연결복도의 설치개수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지. 회신 「건축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화지구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59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면,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마감재료가 불연재료이고, 건축물과 복도 또는 통로의 연결부분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을 설치하는 등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방화셔터는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1항에 따라 비차열 1시간, 차연성능 등 성능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합니다. 아울러, 건축법령상 연결복도나 연결통로의 설치개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
방화설비 <국토교통부 FAQ> 질의 방화지구 내 건축물에 설치하는 방화설비 회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에 따르면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각 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 기준에서 방화설비를 하여야 하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한한 것으로, 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도로 중심선 및 동일 대지 내 2개동 이상의 건축물로서 상호의 외벽간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제23조제2항에 따라 방화설비를 하여야 하는 부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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