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벽_대상_구조
<건축법 제50조 ②, 건축영 제57조①②, 건축피난방화규칙 제21조 ①②>
설치 대상
1.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
2.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
3. 예외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
2) 건축영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아래의 건축물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소년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시설 및 동물화장시설은 제외)
3)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
방화벽 구조
1. 내화구조로서 홀로 설 수 있는 구조일
2. 방화벽의 양쪽 끝과 윗쪽 끝을 건축물의 외벽면 및 지붕면으로부터 0.5미터 이상 튀어 나오게 할 것
3. 방화벽에 설치하는 출입문의 너비 및 높이는 각각 2.5미터 이하로 하고, 해당 출입문에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
4. 방화벽의 구조는 방화구획의 설치기준(건축피난방화규칙 제 14조제2항) 준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방화구획의 설치기준)②제1항에 따른 방화구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1. 영 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 생긴 때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방화구획에 틈이 생긴 때에는 그 틈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워지는 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을 말한다)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가.삭제 <2021. 3. 26.> 나.삭제 <2021. 3. 26.>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있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할 것 다.삭제 <2019. 8. 6.> 라.삭제 <2019. 8. 6.> 4. 영 제46조제1항제2호 및 제81조제5항제5호에 따라 설치되는 자동방화셔터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할 것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할 수 있을 것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할 것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일 것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일 것 |
#방화벽_질의회신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방화구획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가 아닌 경우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되는 지? 회신 방화구획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57조에 따라 방화벽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
728x90
'용어로 찾는 건축법 > ㅂ' 카테고리의 다른 글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유리창 (0) | 2022.11.08 |
---|---|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지구안 건축물 (1) | 2022.11.04 |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습 (0) | 2022.10.26 |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배연설비 (0) | 2022.10.24 |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반자 높이 (0) | 2022.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