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습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52조,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8조>
대상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방습 조치
1. 최하층 거실바닥의 높이
: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제외)
2. 다음 각 호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 1미터까지의 안쪽벽의 마감
:내수재료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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