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연설비_설치 대상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51조 ②>
설치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피난층 거실 제외)
1.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 바닥면적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다. 종교시설
라. 판매시설
마. 운수시설
바. 의료시설(요양병원 및 정신병원은 제외)
사.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아.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노인요양시설은 제외)
자.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차. 운동시설
카. 업무시설
타. 숙박시설
파. 위락시설
하. 관광휴게시설
거. 장례시설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
가.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나.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ㆍ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재활시설
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배연설비_설치기준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51조 ②, 건축설비규칙 제14조 ①>
각 호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피난층 제외)
1. 설치위치
1) 방화구획이 된 경우 그 구획마다 1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
2)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미터 이내
3) 반자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인 경우 배연창의 하변이 바닥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위치
2. 배연창의 유효면적
1) 산정된 면적(건축설비규칙 별표 2)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2)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 그 구획된 면적)의 100분의 1이상 설치
3) 바닥면적의 산정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 제외
3. 배연구
1) 연기감지기 또는 열감지기에 의하여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2)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4. 기계식 배연설비
별도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것
#배연설비_특별피난계단_비상용승강기승강장_설치기준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51조 ②, 건축설비규칙 제14조 ②>
1. 배연구 및 배연풍도
불연재료로 하고, 화재가 발생한 경우 원활하게 배연시킬 수 있는 규모로서
외기 또는 평상시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굴뚝에 연결
2. 배연구
1) 설치하는 수동개방장치 또는 자동개방장치(열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에 의한 것)는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
2) 평상시에는 닫힌 상태를 유지하고, 연 경우에는 배연에 의한 기류로 인하여 닫히지 아니하도록 할 것
3) 배연구가 외기에 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배연기를 설치
3. 배연기
1) 배연구의 열림에 따라 자동적으로 작동하고, 충분한 공기배출 또는 가압능력이 있을 것
2)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4. 공기유입방식을 급기가압방식 또는 급ㆍ배기방식으로 하는 경우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게 설치
#배연설비_질의회신
배연설비 설치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법상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부분? 회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건축법시행령」제8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 및 영업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연구소·아동관련시설·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고시원 및 장례식장에 쓰이는 거실에는 피난층을 제외하고 본문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며, 기타 관계법령에도 적합하여야 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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