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복도

용어로 찾는 건축법/ㅂ

용어로 찾는 건축법_복도

notsun 2022. 10. 20. 00:40


출처:한 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복도_유효너비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48조 ①,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5조의2 ①>

 
 
 
 

 

#복도_유효너비_문화 및 집회시설 등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48조 ①,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5조의2 ②>


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정),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장례식장의 관람실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


유효너비(해당 층 용도 바닥면적 합계 기준)
1) 500제곱미터 미만: 1.5미터 이상

2)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 1.8미터 이상

3) 1천제곱미터 이상: 2.4미터 이상

#복도_설치기준_공연장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48조 ①,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5조의2 ③>


대상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

설치 기준
1. 공연장의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의 바깥쪽에는 그 양쪽 및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

2. 하나의 층에 개별 관람실(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미만)을 2개소 이상 연속하여 설치하는 경우
: 그 관람실의 바깥쪽의 앞쪽과 뒤쪽에 각각 복도를 설치

#복도_유효너비_준주택_용도변경_건축물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48조 ①,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5조의2 ④>


대상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준주택으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조건
1. 용도변경의 목적이 공공매입임대주택(「공공주택 특별법」 제43조제1항)으로 공급하려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려는 것일 것

2. 둘 이상의 직통계단이 지상까지 직접 연결되어 있을 것

3.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가 0.9미터 이상일 것

4. 제3호의 출입구에는 방화문을 피난하려는 방향으로 열리도록 설치하되,
해당 방화문은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일 것.
다만, 연기나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 가능

#복도_질의회신

오피스텔 양쪽 거실 복도 너비
<국토교통부 FAQ>

질의
오피스텔의 경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쪽 거실의 출구가 복도를 향한 경우와 양쪽의 거실 중 한쪽의 거실만 출구가 복도로 향하고 다른 한쪽의 거실의 출구는 벽면으로 된 경우 복도의 너비 기준은?

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공동주택 ,오피스텔의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비상시 원활한 피난,대피를 위한 것으로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일정한 유효너비를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고시원 양쪽 거실 복도 너비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고시원으로 양쪽 거실의 출구가 복도를 향한 경우와 양쪽의 거실 중 한쪽의 거실만 출구가 복도로 향하고 다른 한쪽의 거실의 출구는 벽면으로 된 경우 복도의 너비 기준은.

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에 설치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당해 층 거실의 바닥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1.5미터 이상(의료시설의 복도는 1.8미터 이상), 기타의 복도는 1.2미터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비상시 원활한 피난.대피를 위한 것으로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는 거실의 출구 방향과 상관없이 일정한 유효너비를 확보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참고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령」에 따른 통로 설치기준은 별도로 검토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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