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건축물_용도제한_예외 있음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47조 ①,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4조의2 >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는 용도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 공동주택, 장례시설 또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산후조리원만 해당) |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 |
예외_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경우
1. 대상
1) 공동주택(기숙사만 해당)과 공장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사생활, 주거 안전, 주거환경을 보호를 위해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
4) 지식산업센터와 직장어린이집이 같은 건축물에 있는 경우
2. 조건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 등(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 등(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4)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할 것
5)
-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의 마감: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
-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
#복합건축물_용도제한_예외 없음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47조 ②>
다음 각 호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음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 |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 |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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