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구획_대상_구조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46조 ①,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4조 ③>
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방화구획 구조물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인정한 것
1. 생산공장의 품질 관리 상태를 확인한 결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에 적합
2. 해당 제품의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 확보
#방화구획_설치기준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46조 ①,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4조 ①>
방화구획 기준
1.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시 3천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
2. 매층마다 구획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시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
다만, 벽 및 반자 마감 불연재료인 경우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시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
4.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의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은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구획
#방화구획_구조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46조 ①,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4조 ②⑤>
1. 방화구획으로 사용하는 60+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
-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수 없는 경우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가능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 그 틈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로 메울 것
- 내화채움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
(예외: 반도체 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가.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
다만, 주방 등 연기가 항상 발생하는 부분에는 온도를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가능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하는 비차열(非遮熱) 성능 및 방연성능 등의 기준에 적합
4. 자동방화셔터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 이 경우 자동방화셔터의 구조 및 성능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건축자재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
가. 피난이 가능한 60분+ 방화문 또는 60분 방화문으로부터 3미터 이내에 별도로 설치
나. 전동방식이나 수동방식으로 개폐 가능
다. 불꽃감지기 또는 연기감지기 중 하나와 열감지기를 설치
라. 불꽃이나 연기를 감지한 경우 일부 폐쇄되는 구조
마. 열을 감지한 경우 완전 폐쇄되는 구조
#방화구획_제외_완화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46조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 가능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 제외),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시설의 용도의 거실로서 불가피한 부분(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
2. 물품의 제조ㆍ가공 및 운반 등(보관 제외)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 기기(器機) 또는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지하층의 경우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3.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다만, 해당 부분의 설비배관 등이 바닥을 관통하는 부분 제외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6.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로 쓰는 건축물
8.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바닥면적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 한정)
#방화구획_그 밖의 부분과 방화구획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46조 ③>
적용 대상
건축물 일부의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거나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한 경우
내용
내화구조로 한 부분 또는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한 부분과 그 밖의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
#방화구획_대규모_창고시설_등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건축영 제46조 ⑦,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4조 ⑥>
적용 대상
방화구획 설치 제외.완화 대상 창고시설
추가설치시설
방화구획 완화하여 적용하는 부분에는 다음에 따른 설비를 추가로 설치
1. 개구부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수막(水幕)을 형성하여 화재확산을 방지하는 설비
2. 개구부 외의 부분의 경우: 「화재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설비로서 화재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도록 설계된 스프링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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