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2._질의회신

용어로 찾는 건축법/ㅂ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2._질의회신

notsun 2022. 10. 14. 00:15
층간 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지
<국토교통부 FAQ>

질의
가. 지하주차장의 경우 건축법상 방화구획 적용완화 대상이 될 수 있는 바 지하 2층과 지하 1층사이의 층간방화구획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지 여부 나.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된 사항이 건축감리자의 감리사항인 지 여부

회신
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46조 제2항 제6호 규정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은 동조 제1항의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나. 건축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공사감리자의 업무범위에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및 건축주를 지도할 것을 명기하고 있습니다.

 

방화구획 적용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이지만 건축물이 5층인 경우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회신
방화구획 적용 대상은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국토해양부령에 따른 세부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적용 대상이 아닌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세부기준인 층간방화구획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승강기 출입무 방화구회, 데크층의 피난층 여부
<국토교통부 FAQ>

질의
1. 계단실형 공동주택으로 세대 현관문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한 경우, 승강기의 출입문을 방화문의 구조로 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데크층이 지상으로 직접 대피가 가능한 경우 피난층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회신
1.건축법 시행령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하나, 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부분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따라서, 상기 기준에 따라 계단실부분, 복도, 승강기의 승강로부분(승강로비 부분 포함)이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방화구획 기준을 완화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니 구체적인 적용은 현지 여건을 잘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2. 건축법 시행령34조제1항에 따라 피난층이라 함은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하는 바,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이 필요할 것임
 

 

 

 

근린주차장과 공동주택주차장간 방화구획
<국토교통부 FAQ>

질의

지하주차장을 근린상가와 공동주택이 하나의 층에서 같이 사용할 경우 근린주차장과 공동주택주차장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동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으나, 동조 제3항에서 건축물의 일부가 같은법 제50조제1항(내화구조 대상)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과 다른 부분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람석 방화구획
<국토교통부 FAQ>


질의
실내체육관의 일부공간에 관람 및 응원 활동곤간인 관람석 설치하는 부분에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제46조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의하면, 10층 이하의 층은 바닥면적 1천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3천제곱미터) 이내마다,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방화구획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1호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은 상기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감사합니다.

 

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로부분의 방화구획
<국토교통부 FAQ>


질의
지하2층, 지상15층 아파트 계단실부분, 복도 또는 승강로부분의 방화구획 설치 방법 문의.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하나, 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부분에는 상기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아울러,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되어야 함. 따라서, 계단실부분.복도,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이 해당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에는 방화구획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니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도면을 첨부하여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외벽 방화구획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단서에 따라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 되어 있는 건축물은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기준 적용에서 제외되는 바, 방화구획은 내부벽체만 구획하면 되는 지 아니면 외벽을 포함하여 구획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된 경우”라 하면 외벽을 포함하여 구획한 것을 말하는 것임

 

공장 증축 방화구획
<국토교통부 FAQ>


질의
공장 건축물이 증축되어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초과할 경우,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화구획의 적용 여부

회신
국토교통 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건축법시행령」제46조 제1항 규정에 의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갑종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으로 구획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주차장 램프 방화구획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경우 동조제1항의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적용 할 수 있도록 하는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지하주차장의 램프부분에 적용하는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는 것으로,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6호 규정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은 동조제1항의 규정을 완화받을 수 있는 것이나, 램프 및 통로 등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에 한하여 완화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지하1층에서 지상층으로 직접 통하는 부분은 방화구획을 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지하주차장과 다른 용도 구획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물의 지하층에 식당, 창고, 사무실 및 주차장(주차장이 면적은 1천㎡이상)이 있는 경우 동 주차장에 대하여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획 완화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 주차장과 식당․창고․사무실의 경계부분이 내화구조등으로 설치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신
건축법시행령 제46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의 부분에 대하여는 동법시행령 동조 제1항의 방화구획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질의의 경우 주차장에 대하여 상기 방화구획 완화규정을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차장과 타용도의 경계부분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설치되어야 합니다.

 

배관 관통부위 구획
<국토교통부 FAQ>


질의
배관이 지나가는 통로가 벽돌쌓기로 시공되고 점검구나 문이 방화문으로 설치된 경우 상기 통로 내부의 층간 방화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지 여부

회신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 방화문(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 포함)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하나, 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건축물의 부분에는 상기 방화구획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배관 통로 부분이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경우라면 내부설비의 구조·기능상 「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계단실·복도·승강로 등과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커튼월과 바닥 사이의 틈새를 내화충전구조로 구획
<국토교통부 FAQ>


질의

커튼월과 내화구조의 벽을 근접하여 설치한 경우 커튼월과 바닥 사이의 틈새를 내화충전구조로 구획해야 하는 지 여부

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3층 이상의 층과 지하층은 층마다 구획하여야 하며,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제2조제7항에서 방화구획의 수평․수직 설비관통부, 조인트 및 커튼월과 바닥 사이 등의 틈새에는 내화충전구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화재시 열 및 연기가 틈새를 통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질의의 구조가 상부층으로의 화재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지 여부를 검토하여 상기 규정의 층간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 자료를 갖추어 현지 현황을 잘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에어컨실외기실, 엘리베이터 문의 방화구획
<국토교통부 FAQ>


질의
각 세대 내 에어컨실외기실의 방화구획 적용 여부 ○ 엘리베이터 문의 갑종방화문 성능 기준

회신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5조제3항에 따라 승강기문을 방화문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승강장에 면한 부분에 대하여 KS F 2268-1(방화문의 내화시험 방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의 성능이 확보된 것을 사용하여야 함. 또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2항제1호 바목에 따라 피난계단의 구조 중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피난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다만, 에어컨실외기실은 건축법령상 방화구획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참고로, 방염처리 대상에 대해서는 소방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유권해석은 해당 법령을 운영하고 있는 소방방재청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람.

 

적층식 랙의 방화구획
<국토교통부 FAQ>


질의

창고 건축물 내부에 적층식 랙을 설치한 경우 방화구획 완화 적용이 가능한 지?

회신
창고내 설치하는 랙이 물품의 보관 및 유통가공(포장, 해체, 재포장 등) 등 물류업무 수행에 불가피하게 설치되는 설비(장치)의 경우에는 상기에 따른 방화구획 적용 제외대상이 됩니다. (건축기획과-5103호, ‘10.6.18 참조) 다만, 창고 내부의 일부분에 랙이 설치되어 있고 지게차 등 이동식 물류설비가 이동이 가능하도록 공간이 계획된 경우 랙이 설치되지 않는 부분은 방화구획을 적용합니다. * 이동식 물류설비 : 지게차, 이동식 컨베이어벨트 등

 

설비공간  방화구획
<국토교통부 FAQ>


질의

설비공간의 방화구획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계단실부분·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층간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어 여기에 접하여 설치되는 설비배관을 위한 공간 또한 동 부분과 함께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경우 층간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설비배관을 위한 공간에 대하여는 층간 방화구획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는 설비배관이 설치되는 공간 또한 방화구획의 기준을 원칙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2항 개정을 추진 중임을 알려드리며,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측면에서 층간방화구획을 위하여 내화충전구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자동방화셔터 상부 틈새
<국토교통부 FAQ>

질의
자동방화셔터 상부에 틈새가 있을 경우 처리 방법.

회신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제4조제3항에 따라 셔터의 상부는 상층 바닥에 직접 닿도록 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발생한 바닥과의 틈새는 화재시 연기와 열의 이동통로가 되지 않도록 방화구획에 준하는 처리를 하여야 하는 바, 이와 관련, “방화구획”이라 함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벽 및 갑종방화문(상기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터를 포함한다)으로 구획한 것을 말함 따라서,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성능이 있는 것으로 구획하여야 할 것이니 구체적인 적용은 관련 도면 등을 갖추어 현지 상황을 잘 알 수 있는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참고로, 셔터 구성부재에 대한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규격」 KS F 4510(중량셔터)을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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