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외기에 노출된 지상 경사로의 층간방화 여부는?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외기에 노출된 지상 경사로의 층간방화 여부는?

notsun 2024. 3. 12. 00:27

질의 내용

외기에 접한 지상의 경사로(주차램프)"도

층간 방화구획 대상에 포함되는지

 

답변 내용

외기에 노출된 지상층 내 경사로 구간이 건축물의 외부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경사로와 건축물의 내부의 경계에는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답변과 같이 제외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층간 방화는 내부 시설물이 층끼리 연결되는 경우

해당층의 화재가 다른 층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_이미지 클릭

 

 

그런데 램프가 건축물의 외부에 있고

램프로 나가는 출입구는 건축물과 

외부와 접하는 구조라면

램프와 연결된 부위의 각 층은

외기에 면해 있다고 보면 좋을 듯 합니다.

첨부된 도면이 있었다면

이해가 쉬울텐데 그렇지 못해

아쉽네

 

 

 

질의 회신

 

지상 주차장의 경사로(주차램프) 층간 방화구획 해당 여부
1.연면적 1천제곱미터가 넘는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된 "지상"의 주차 전용 건축물(지하 없음)
2. 계단실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 -> 방화구획 돼있음
3. 경사로(주차램프) -> 방화구획 안돼있음
4. 질문: "외기에 접한 지상의 경사로(주차램프)"도 층간 방화구획 대상에 포함되는지? (지하 없음)
(*법령 그대로 읽지 마시고 질문에 답만 해주십시오.)
2024-02-26
답변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402-0848639/2AA-2402-0836257)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주차장 경사로 방화구획 적용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주차장은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할 수 있고, 같은 규칙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 1층에서 지상으로 직접 연결하는 경사로 부위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 또한, 방화구획은 건축물의 내부를 내화구조의 벽 등으로 구획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에 대하여 구획하는 것이 아니므로, 질의하신 외기에 노출된 지상층 내 경사로 구간이 건축물의 외부로 볼 수 있다면 해당 경사로와 건축물의 내부의 경계에는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질의의 경우에 대하여는 개별 건축물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3-07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원문.pdf
0.20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