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공동주택 기계실 및 전기실의 출입문 개폐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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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 기계실 및 전기실의 출입문 개폐 방향은?

notsun 2024. 3. 14. 00:26

질의 내용

공동주택 기계실 및 전기실의 출입문 개폐 방향은?

 

답변 내용

지하층 기계실 및 전기실 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비상시 피난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

 

In my opinion

답변 내용과 동일합니다.

 

기.전실은 건축법상 거실이 아닌 공간으로

특정 사용자만 이용하는 공간으로

피난 대피 관련 규정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개폐방향 결정에 무리가 없다면

피난방향으로 여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기전실이 지하에 위치하고

그 개구부에 인접하여 차량 주차장 등 다른

시설과 간섭되는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그 반대 방향으로 하기도 합니다.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_이미지 클릭

 

질의 회신

공동주택 출입문의 피난방향 개폐 기준질의
공동주택의 지하층 기계실 및 전기실의 출입문도 피난방향으로 열리게끔 설계해야하는지 질의드립니다.
2024-02-20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402-0633208)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지하층 기계실 및 전기실 출입문 개폐방향 질의

<회신 내용>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라 제1항제1호에 따른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해야 합니다.

ㅇ 아울러, 같은 규칙 제9조제2항, 제3항, 제10조제1항, 제25조제2항,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제3조에 따른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피난용도 옥상광장, 관람실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 지하층의 비상탈출구,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되는 출입문은 해당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라 피난의 방향으로 열려야 하나 그 외에는 건축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지하층 기계실 및 전기실 문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없으나 비상시 피난에 지장이 없어야 할 것으로, 각 개별사항에 대한 적용 방법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3697)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2-28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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