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옥상광장으로 통하는 문의 방화문 적용 여부는?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옥상광장으로 통하는 문의 방화문 적용 여부는?

notsun 2024. 3. 25. 13:43

질의 내용

옥상광장에서 피난계단으로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

 

답변 내용

 방화문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

 

In my opinion

질의 내용은 옥상광장(외부)와 피난계단(실내)

의 출입문을 질의한 내용으로

회신자는 이를 간과한 듯 합니다.

규정에서도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사이는

당연히 원활한 피난을 위해 방화문이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질의 내용처럼 외기인 옥상광장과 피난계단은

방화구획이 필요없는 구간으로

방화도어 설치가 필요 없습니다.

 

아래 관련 법령체계를 참고하세요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_이미지 클릭

 

 

질의 회신

옥상광장에서 피난계단으로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1. 옥상광장에서 피난계단으로의 출입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관련 법조항이 있으면 추가하여 설명 부탁드림
2. 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는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하나요?
관련 법조항이 있으면 추가하여 설명 부탁드림
2024-03-05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403-0140006)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피난계단 설치 기준 질의

<회신 내용>
ㅇ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에 따른 피난계단을 설치할 경우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ㅇ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경우, 상기 항 제1호바목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또는 불꽃을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60+ 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ㅇ 건축물의 바깥쪽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경우, 같은 항 제2호나목에 따라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으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60분+방화문 또는 60분방화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ㅇ 따라서,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는 상기 규정에 따라 방화문으로 설치되어야 할 것이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옥상으로 통하는 출입문에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등을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바,

ㅇ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3697)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03-13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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