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피난층에 해당해도 지하층의 계단 설치기준 적용 여부는?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피난층에 해당해도 지하층의 계단 설치기준 적용 여부는?

notsun 2024. 3. 27. 00:51

질의 내용

지하층이 피난층의 역할이 가능할 경우에도

지하층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로 인한 계단

설치기준 적용 여부는?

 

답변 내용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에 따라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기준 적용

 

In my opinion

건축법령을 해석. 적용하다보면

법의 설립 취지 및 상식적 판단을 하기 쉬운데

실제 실무에서 인허가청 등의 판단을 받아보면

법의 문구에만 고정되어 해석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처럼 지하층이지만 

지상1층과 같은 위치라 할지라도

그 층이 법적으로 지하층이면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해야

나중에 위법 등의 소지가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실무에서는

피난층과 접하는 지하3층도

특별피난계단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래 계단설치와 관련된

법령 체계를 참고하세요~

 

 

 

 

질의 회신

계단의 설치기준 질의
안녕하세요 계단의 설치기준의 관하여 첨부된 자료와 같이 질의 드립니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 계단의 설치기준 2항 4호 가,나 항목


가.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나.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질의내용 ) 지하층 면적 100제곱미터 초과하나 지상층 거실의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지하층의 전면은 노출과 진출입로가 있어 피난층의 역할이 가능할 경우에도 지하층의 면적이 100제곱미터 초과로 인한 계단 의 설치기준 참&너비(1.2M)를 확보하여야 되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4-02-29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402-0966252)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계단 설치기준 질의

<회신 내용>
ㅇ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다만,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개별사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 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3697)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2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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