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다른 층에서 두개층 동일 용도일 경우 방화구획 완화 가능 여부는?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 다른 층에서 두개층 동일 용도일 경우 방화구획 완화 가능 여부는?

notsun 2024. 3. 29. 00:22

질의 내용

 1층과 2층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의 경우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도

방화구획 완화 가능 여부는?

 

답변 내용

해당 공간에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방화구획 관련 법령의 체계는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_이미지 클릭

 

 

방화구획은 예외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면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었다면

방화구획에서 제외가 되는데

보통 1층 로비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2개층 규모로 1층과 2층이 모두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인데

이 로비층을 염두해 둔 완화 조항입니다.

 

따라서 다른 층에서 두개층의 용도가 같다고

그 공간을 방화구획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방화구획_대상_구조 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방화구획 구조물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2항의 8의 1층과 2층 기준에 대한 문의
「건축법시행령」제46조 제2항 제8호 에서 1층과 2층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의 경우(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도 「건축법시행령」제46조 제2항에 의해 완화받을 수 있는지?
2024-02-29
답변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402-0955963/2AA-2402-0934276)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방화구획 완화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2항제8호에서 건축물의 1층과 2층의 일부를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며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제1항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울러, 방화구획은 화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특정부분과 다른 부분을 위 법령에서 정하는 대로 구획하여야 할 것으로 현장의 공간적 특성과 여건 및 상황에 부합되어야 할 것입니다.

- 질의하신 제8호는 해당 공간에서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이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개별 사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인 바,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9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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