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옥상까지 운행되는 장애인 엘리베이터의수평투영면적합계 산정 여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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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옥상까지 운행되는 장애인 엘리베이터의수평투영면적합계 산정 여부는?

notsun 2024. 4. 10. 12:17

질의 내용

옥상까지 운행되는 장애인 엘리베이터의

수평투영면적합계 산정 여부는?

 

답변 내용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에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In my opinion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는 건축법 시행령 119조 1항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으로

<건축물 면적, 높이 등 세부 산정 기준>에서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높이, 처마높이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건축물)높이, 처마높이

#(건축물의) 높이 1.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 2. 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가 설치되어

notsunmoon.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층수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층수

#층수 1.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사업계획

notsunmoon.tistory.com

 

 

먼저 높이는 아래 그림에서 보듯이

수평투영면적의 합계 산정 대상에서

장애인 승강기의 승강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층수는 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 승강기탑은

층수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높이와 마찬가지로

수평투영면적의 합계 산정 대상에서

장애인 승강기의 승강탑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옥탑 및 승강장은 기본적으로 

층수에 제외되지만

그 수평투영면적합계의 기준을 넘게 되면

층수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질의 회신

건축면적 1/8이하인 경우 옥상까지 운행되는 장애인 엘리베이터 설치시 바닥면적 산정여부
일반 엘리베이터인 경우 건축면적 1/8에 포함됨은 알고 있으나, 건축면적과 연면적에서 제외되는 장애인 엘리베이터인 경우 건축면적 1/8에 산입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024-04-04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 요지
ㅇ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 면적 제외 여부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하며, 다만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에 따르면 ”층수“는 승강기탑(옥상 출입용 승강장을 포함한다), 계단탑, 망루, 장식탑, 옥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의 옥상 부분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것은 건축물의 층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한편, 법제처 법령해석례(22-0172, 2022. 6. 2.)에 따르면 해당 규정에서 승강기탑이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인 경우 수평투영면적의 합계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 이상, 건축물의 높이나 층수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서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를 산정할 때에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의 수평투영면적은 제외되지 않습니다.

ㅇ 그리고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른 수평투영면적의 산정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산정방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같은 항 제2호 본문에서는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인 건축면적 산정방법을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단서 및 같은 호 다목8)은 건축물의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므로, 같은 항 제5호다목 및 같은 항 제9호에 따라 건축물 옥상 부분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같은 항 제2호 본문에 따라 승강기탑 등 각각의 외벽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측정하여 그 면적을 산정하면 된다고 할 것이고, 건축물의 건축면적 산정과는 별개인 건축물의 높이 및 층수 산정에 대해 같은 항 제2호 단서 및 같은 호 다목8)이 적용된다고 보아 승강기탑 등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할 때 장애인용 승강기의 승강기탑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이 제외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명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ㅇ 질의의 경우 상기 해석에 따라 장애인용 승강기가 건축면적에서 제외된다고 하여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산정의 경우에도 제외된다고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므로,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준하(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05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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