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필로티 요건_벽면적과 2분의 1이상의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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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필로티 요건_벽면적과 2분의 1이상의 의미는?

notsun 2024. 5. 6. 11:34

질의 내용

필로티 '벽면적'의 의미와 면적의 의미는?

 

답변 내용

벽면적은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형태적(개방성) 요건은

해당 부분의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 까지 공간으로 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이용성 요건에 대하여 공간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이용하여야 하며,

거주성이 없는 주차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에 부합하여야 할 것

 

 

출처: 그림으로 이해하는 건축법

 

 

질의 회신

필로티 구조 여부
개인적으로 법을 해석하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 다목 부분에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여기서
A: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의 의미가 1층 외벽면 전체면적'의 2분의 1이상인지
B: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의 의미가 필로티로 뚫린 그 공간 벽면적의 2분의 1이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첨부파일에 그림으로 건축물의 설계할 시 표시된 부분이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인정되는지??(표시된 부분은 차량의 통행으로 이용될 시)

감사합니다.
2024-05-01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 요지
ㅇ 필로티 구조 관련 질의

2. 답변 내용
ㅇ「건축법 시행령」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3호에 따라 ‘바닥면적’은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ㅇ 한편, 법제처 법령 해석례(19-0583, 2019. 11. 11.)에서 ‘이와 같이 필로티 및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에 대한 바닥면적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에서는 “필로티 부분” 또는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부분”으로 표현하여 반드시 해당 층 전체를 기준으로 필로티 또는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를 판단하지 않고 있으므로,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 여부에 대해 괄호 안의 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벽면적”을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의 벽면적”으로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입니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ㅇ 이에 따라, 벽면적은 필로티와 비슷한 구조로 구획된 부분의 벽면적을 의미하는 것(첨부문서의 경우 외벽면 L)으로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의 형태적(개방성) 요건은 해당 부분의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 까지 공간으로 된 것이어야 하며, 또한 이용성 요건에 대하여 공간을 사유화하지 않고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에 이용하여야 하며, 거주성이 없는 주차공간으로 전용되는 경우에 부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ㅇ 질의의 경우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부분의 판단 여부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건축물의 구조, 형태, 이용형태 등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준하(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5-03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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