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최상층 스카이커뮤니티 층고가 인접세대보다 높은 경우 건축물 높이 산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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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최상층 스카이커뮤니티 층고가 인접세대보다 높은 경우 건축물 높이 산정은?

notsun 2024. 5. 9. 00:08

질의 내용

최상층에 설치된 스카이라운지가

인접 세대보다 층고가 높은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은?

 

답변 내용

최상층(주민공동시설)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최상층 중 거실로 이는 공간이

그 용도나 기능이 다름과는 상관없이

그 건축물의 높이 산정이 기준이 됩니다.

 

 

질의 회신

최상층 주민공동시설(스카이라운지) 건축물 높이 산정기준
첨부와 같이 건축물 최상층 세대와 같은층에
주민공동시설(스카이 라운지)를 설치한후
인접세대보다 층고가 일부 높은 경우(5M) 건축물 높이 산정시 기준은
동일층 최상층 세대 기준(3M)으로 산정 가능한지여부를 질의합니다.
(해당 주민공동시설은 명확히 1개층(복층및 다락 아님))

층 구분이 명확하며, 해당 건축물 지붕에 대한 주된 역활 및 관련 계단실등
모두 세대 지붕기준으로 적용하며, 일부 주민공동시설이
인접세대지붕보다 일부 높은 경우입니다.

또한 인접세대지붕보다 돌출되어진 높이를 다락 높이산정과 동일하게
높이포함여부를 판단할수 있는것처럼
종합적으로 허가권자와 협의 하여야 판단 가능한것인지요.
2024-04-24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 요지
ㅇ 최상층의 높이가 다른 경우 건축물 높이 산정 질의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 법 제60조에 따른 건축물의 높이는 전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의 높이로 산정한다. 다만, 전면도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산정한다.
1) 건축물의 대지에 접하는 전면도로의 노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이 접하는 범위의 전면도로부분의 수평거리에 따라 가중평균한 높이의 수평면을 전면도로면으로 본다.
2) 건축물의 대지의 지표면이 전면도로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고저차의 2분의 1의 높이만큼 올라온 위치에 그 전면도로의 면이 있는 것으로 본다.
나.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다.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되는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으로서 그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중 세대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6분의 1) 이하인 경우로서 그 부분의 높이가 12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만 해당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한다.
라. 지붕마루장식ㆍ굴뚝ㆍ방화벽의 옥상돌출부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옥상돌출물과 난간벽(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는 것만 해당한다)은 그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ㅇ 따라서, 상기 규정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질의의 경우 별도 예외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최상층(주민공동시설)을 기준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이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현지현황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해당 허가권자의 사실 판단이 필요한 사항인 바, 관련 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준하(☏ 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5-01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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