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오피스텔의 계단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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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오피스텔의 계단실을 다른 용도와 겸용할 수 있는지?

notsun 2024. 5. 16. 00:24

질의 내용

주상복합건물에 대해 오피스텔층에 2개의 직통계단을 설치할 경우
1개의 직통계단은 오피스텔 전용으로 사용하고,
다른 하나는 공동주택과 겸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2항에 따라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지상층 연면적이 3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오피스텔과 타용도의 출입구,계단 및 승강기등을
분리하여 설치
 
 

In my opinion

국토교통부고시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2호에서는
오피스텔을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
(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출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미지 클릭

 
 
물론 예외도 있습니다.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질의 회신 내용은 
만약 오피스텔의 출입구 뿐만 아니라 계단도
다른 용도와 분리해야 하는지를 질의한 것입니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그려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각 용도별로 피난층과 지하주차장으로 연결되는 
코어(계단실과 승강기)를 별도로 각각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대부분 상업지역에 설치되는 주상복합의 경우
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용도를
적층해서 건축하는 것인데
이렇게 각 용도마다 코어를 설치할 경우
그만큼 전용면적을 확보하기 어려워진다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계단실은 가급적 중복으로 사용하고
승강기 등만 분리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외 조항이 있다는 것과
평상시에는 오피스텔 입주자 등만
출입할 수 있는 출입시스템을 활용해
동선을 분리하고
비상시에는 피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폐가 가능토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계획 및 인허가 진행시
이런 질의회신을 감안해
계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질의 회신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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