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공간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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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사람이 사용할 수 없는 공간도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notsun 2024. 5. 17. 00:45

질의 내용

바닥면적에서 제외할 수 있는
1. 설비덕트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그리고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공간을 상기의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내용

1. 건축시 전기·가스·통신설비 등의 설치를 위한
덕트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2. 사람이 통행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여
모두 바닥면적 산정시 제외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In my opinion

바닥면적은 아래 체계도에서와 같이
건축법 시행령 119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출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미지 클릭

 

 
그리고 이 항목에서
설비덕트와 유사한 것들은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설비덕트란 일반적으로 기계, 전기분야의 배관 배선 등이
설치되는 공간으로 보통 철판, 조적 등으로 
구획되어 있어 전용면적으로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바닥면적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이런 시설이 설치되지는 않지만
불필요한 공간을 일부러 구획하고
바닥면적에서 제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예로 아파트 지하에는 주차장 공간을 제외한
주동 구조체가 설치된 공간이 많이 발생하는데
이런 공간은 벽을 구획해 사람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질의회신처럼 이런 공간의 면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바닥면적에서 제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점을 악용해 준공 이후에 불법으로 
전용화 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법의 취지에 따라
설비 시설이 설치되지 않더라도
전용화 해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면
(최소 법적 점검구만 설치) 
바닥면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입니다.
 
 

질의 회신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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