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4층 제한 지역에서 다세대 주택의 1층 필로티의
층수 산정 여부는?
답변 내용
층수에 포함됨
In my opinion
자연녹지지역 또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 등에서는
건축물의 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들 지역에 다세대나 연립주택을 지을 경우
층수를 필로티를 층수에서 제외하고
4개층, 다시말해 건축물을 필로티 포함해서
5개층으로 건축할 수 있는 지를 질의한 내용입니다.
이런 논의가 되는 이유는
이 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이 4층으로 제한되나
필로티를 제외하면 총 5개층을 건축할 수 있기 때문에
제1종 일반주거지역 처럼 4층 제한이 있더라도
위의 내용에 따라 5개층 건축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축물의 용도를 제한하는
규정에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위의 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모두 4층으로 제한하는데
이 주택만 5층으로 건립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도시적 맥락에서 층수를 바라보느냐
건축법이 건축물 용도 분류에서 층수를 산정하느냐의 차이이고
이는 분리해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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