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비 20m 이상 고속도로와 접하는 접하는 대지도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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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비 20m 이상 고속도로와 접하는 접하는 대지도 정북방향 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가?

notsun 2024. 5. 15. 13:39

질의 내용

대지와 그 인접대지의 전면에
도로(너비 6미터) + 고속도로 진입로(너비 20미터 이상)와
접하고 있는 경우 두 대지 상호간에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는 지 여부
 

답변 내용

20미터 이상의 고속도로 진입로에 접한 경우에도
상기규정을 적용하여 정북방향의 일조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In my opinion

정북일조 관련 규정은
아래 체계도와 같은 건축법 규정에 의해
정의되고 있습니다.
 
 

출처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이미지 클릭

 
 

 

 
건축영 제86조 ②에서는 정북일조권 적용의
예외를 두고 있는데
여기서 20m 도로의 정의를 보행자+차량 도로 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 등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도로에 속하며
이에 따라 정북일조권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 회신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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