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공동주택 채광방향 높이 산정에 있어 1층에 부대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2층을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질의회신>공동주택 채광방향 높이 산정에 있어 1층에 부대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2층을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으로 볼 수 있는지?

notsun 2024. 4. 21. 00:58

질의 내용

공동주택 1층에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된 경우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로 보아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답변 내용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속용도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

 

In my opinion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건축물의 일조관련은 위 체계도와 같이

건축법 61조 및 건축법시행령 80조 등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

고 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은 보통 준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의

저층부가 비주거시설(판매시설 등) 이

위치하고 상부에 공동주택의 채광방향

산정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대신 일반주거지역 등에서 공동주택을

건립하는 경우 근린생활시설 등은

답변과 같이 공동주택의 부속시설로

보아 법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질의회신

 

아파트 단지내 상부에 공동주택이 있고 하부에 주민공동이용시설, 근린생활설치시 채광일조권 적용 관련
건축법에 의한 채광일조권 적용시 공동주택 하부 근린생활시설 설치에 따른 지표면 산정에 대해 두가지 문의드립니다.

첫때, 아파트 단지내,
상부에 공동주택이 있고, 1층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인 주민공동시설,근린생활시설, 어린이집 등 설치된다면.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5호 나목에 의거 건축법 제61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때,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로 보아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문의 드립니다.

둘째, 일반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서
1층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된다면, 복합용도로 보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1항 5호 나목에 의거 제61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때,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로 보아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24-04-13
답변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께서 보내주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질의 요지
ㅇ 공동주택(주거전유부분) 하부층에 공동주택(비주거부분)의 부속용도가 있을 시(필로티 아님) 공동주택 지표면 산정 기준 질의

2. 답변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면적 등의 산정방법)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르면 법 제61조에 따른 건축물 높이를 산정할 때 건축물 대지의 지표면과 인접 대지의 지표면 간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표면의 평균 수평면을 지표면으로 본다. 다만,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높이를 산정할 때 해당 대지가 인접 대지의 높이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대지의 지표면을 지표면으로 보고, 공동주택을 다른 용도와 복합하여 건축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가장 낮은 부분을 그 건축물의 지표면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위 규정 단서조항에 따른 지표면 기준과 관련하여 ‘공동주택’이라 함은 공동주택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속용도도 포함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는바, 질의의 시설이 공동주택의 부속용도에 해당할 경우 공동주택 외의 용도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은 허가권자가 설계도서 등 관련자료 및 주택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서 질의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어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생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전준하(044-201-4841)에게 연락주시면 상세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 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의 민원마당을 방문하시면 자주찾는 질문과 전자민원 메뉴에서 건축법 관련 각종 질의회신 사례를 확인하실 수 있으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17
  • 담당부서건축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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