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공동주택
지상 1층 장애인 경사로 난간대 간살 간격은?
답변 내용
인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장애인 경사로는
건축법 및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난간대 설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사 경사로에 적합한 손잡이만
설치하고 간살은 10cm 간격으로
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용어> 난간_21.01.12 기준 (tistory.com)
<용어> 난간_21.01.12 기준
일정 높이의 건축물이나 다리 등에는 사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난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난간으로 인해 다행히도 더 큰 사고를 막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의 부주의 또는 난간의 설치가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아파트 동출입구 램프 난간대 간살간격 문의
안녕하세요 아파트 동출입구 램프난간대 간살 간격에대해 문의 드립니다.
2024-03-05* 난간대 기준 안목치수 100mm 미만 높이 1200mm 이상 1. 질의사항 아파트 지상 동출입구 램프 난간대 기준질의 높이 : 손스침높이로 가능한지 900(장애인기준) 간살 : 100mm 이상 치수도 가능한지여부(법적기준이 있는지) 별첨 : 난간대 이미지 첨부하였습니다.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 동출입구 램프 난간 설치기준 관련 질의 3. 답변내용 ㅇ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18조제2항제1호에서는 주택단지 내 설치하는 난간의 높이를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8조제2항제2호에서는 난간의 간살의 간격을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다만,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3항에서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수도법」,「하수도법」,「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김현성주무관 ☎044-201-33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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