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단너비 60cm 적용시 계단참은?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계단너비 60cm 적용시 계단참은?

notsun 2024. 3. 24. 13:39

질의 내용

 

 계단 너 60센티미터 이상

계단설치 대상의 경우

3미터 마다 참을 설치해야하는 지와

이 경우 60센티미터 참의 설치 가능 여부

 

 

답변 내용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

계단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계단 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

 

 

피난방화규칙 15조 2항 5호에서는

기타 계단의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cm로 정하고 있어

계단참 역시도 60cm로 적용하면 됩니다.

 

그리고 60cm의 소규모 돌음계단이라 하더라도

안전 등을 위해서는 3m를 넘는 경우

계단참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계단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계단

#계단 대상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설치 기준 1. 계단 가.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나. 높이가 1미터를 넘는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3미터 이상의 돌음계단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계단의 설치기준)에 따르면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물은 1항 1호에 따라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2항 5호에 해당하는 건물일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으로 명기되어있습니다.
저희는 2항 5조에 해당하는 건물 안에 돌음계단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3미터를 넘는 계단인 경우 3미터 이내마다 유효너비 6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면 되는 것으로 해석하면 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4-03-07
답변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403-0239064)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ㅇ 계단의 설치기준 질의

<회신 내용>
ㅇ 「건축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에 설치하는 계단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ㅇ 같은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제15조제2항에 적합해야 하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제5호를 적용하면 될 것입니다.

ㅇ 질의의 경우 상기 규칙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제5호에 해당된다면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 계단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ㅇ 아울러, 같은 규칙 제15조제8항 외 상기 계단참 설치에 대해 예외 규정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다만, 상기 규정의 구체적인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개별사례에 대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므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 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의 소관 업무로서,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국토교통부에서는 관련 법령의 해석과 행정행위의 절차 등을 안내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개별 민원사항 및 해당 행정청의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해당 행정청에서 확인하여야 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3697)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4-03-15
  • 담당부서건축안전과

 

원문.pdf
0.20MB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