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로 찾는 건축법_계단

용어로 찾는 건축법/ㄱ

용어로 찾는 건축법_계단

notsun 2022. 10. 19. 00:12

출처: 한눈에 파악하는 건축법령 체계도_이미지 클릭

 

#계단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48조 ①,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5조 ①~④>


대상
연면적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설치 기준

1. 계단

가.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높이 3미터이내마다 유효너비 120센티미터 이상의 계단참을 설치

나. 높이가 1미터를 넘는 계단 및 계단참의 양옆에는 난간(벽 또는 이에 대치되는 것 포함)을 설치

다. 너비가 3미터를 넘는 계단에는 계단의 중간에 너비 3미터 이내마다 난간을 설치
다만, 계단의 단높이가 15센티미터 이하, 계단의 단너비가 30센티미터 이상인 경우 제외

라. 계단의 유효 높이(계단의 바닥 마감면부터 상부 구조체의 하부 마감면까지의 연직방향의 높이)는 2.1미터 이상

2. 계단 및 계단참 높이 및 너비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


가. 초등학교: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6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

나. 중ㆍ고등학교: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는 150센티미터 이상, 단높이는 18센티미터 이하, 단너비는 26센티미터 이상

다.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

라. 가부터 다까지의 건축물 외의 건축물의 계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의 계단인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은 유효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A.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상층인 경우: 해당 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상부층 중 피난층이 있는 경우에는 그 아래층을 말한다)까지의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B. 계단을 설치하려는 층이 지하층인 경우: 지하층 거실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마. 기타의 계단: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

바. 작업장에 설치하는 계단: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구조로 할 것


3. 난간, 손잡이, 바닥
1) 대상
공동주택(기숙사 제외)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

2) 설치 내용
가.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

나.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


3) 손잡이 설치 기준
1. 최대지름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인 원형 또는 타원형의 단면

2. 벽 등으로부터 5센티미터 이상 떨어지도록 하고, 계단으로부터의 높이는 85센티미터가 되도록 할 것

3. 계단이 끝나는 수평부분에서의 손잡이는 바깥쪽으로 30센티미터 이상 나오도록 설치

 

 

 

#계단_대체_경사로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48조 ①,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5조 ⑤~ >


설치기준

1. 경사도는 1 : 8을 넘지 아니할 것

2. 표면을 거친 면으로 하거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료로 마감

3. 경사로의 직선 및 굴절부분의 유효너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

4. 계단설치 규정(건축피난방화규칙 제15조 ①) 준용

#직통계단_계단_준초고층 피난안전구역 제외 조건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48조 ① ,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5조 ⑦>


1. 공동주택: 120센티미터 이상

2.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 150센티미터 이상

#특수용도계단_기준적용_제외

<건축법 제49조 ②, 건축영 제48조 ①,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5조 ⑧>


대상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

내용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5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미 적용

 

#계단_질의회신

계단 너비
<국토교통부 FAQ>

질의
지상 4층 건축물이며 지상 2층부터 지상 4층까지 거실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450제곱미터이나, 각 층의 층고가 3미터 이하일 경우 계단의 너비 및 계단참의 너비를 1.1미터로 하여도 되는지 여부.

회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바로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는 바, 계단 층고에 따라 완화 적용하고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윗층 거실 바닥면적 의미
<국토교통부 FAQ>

질의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의 의미는

회신
평소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라 함은 해당 층의 위에 있는 각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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