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벽
<건축법 제49조 ④, 건축영 제53조 ①, 건축피난방화규칙 제19조 ①②>
설치 목적
가구ㆍ세대 등 간 소음 방지
대상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 제외)의 각 세대 간 경계벽(발코니 제외)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계벽
가. 임산부실 간 경계벽
나. 신생아실 간 경계벽
다. 임산부실과 신생아실 간 경계벽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5.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주택 각 세대 간 경계벽
6. 노유자시설 중 노인요양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세부 기준
1.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지붕밑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까지 닿게 설치
2.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설치
1) 철근콘크리트조ㆍ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
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 포함)이상
3) 콘크리트블록조 또는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고시<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5)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건축피난방화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정한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하는 것
3.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세대간의 경계벽
: 아래 기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을 따름
1)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 포함)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타르, 회반죽, 석고플라스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 포함)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다.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제가호 내지 제다호의 것외에 고시<벽체의 차음구조 인정 및 관리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2)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
이 경우 경계벽의 구조가 벽돌조인 경우에는 줄눈 부위에 빈틈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시공
3)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가능.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제외
4) 피난구를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경량구조 등으로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 표지 등을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부착 또는 설치
#경계벽_질의회신
경계벽 두께 <국토교통부 FAQ> 질의 세대간 경계벽을 THK.20시멘트 몰탈 + 0.5B시멘트벽돌 + THK.13시멘트몰탈 + 0.5B시멘트벽돌 옆 세워쌓기 + THK.20시멘트몰탈로 총 THK.200의 비 내력벽으로 시공할 경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제1항에 따른 경계벽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세대간 경계벽은 벽돌조로서 그 두께가(시멘트몰탈 바른 두께 포함) 20센티미터 이상의 내화구조인 경우 적법한(발코니의 세대간 경계벽은 제외) 것으로 인정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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