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농구장, 놀이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의 공유지가 건축법 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주민자치회에서 정하는 용도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는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등으로 모두가 공공 기반시설 등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그 용도를 쉽게 사적용도로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의자의 경우는공공의 성격보다는 일부 집단의 필요에 의한시설이며 그 집단의 약속 또는 이해 등이변경될 수 있는 경우그 용도를 상실할 수 있어 해당 완화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