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6 Page)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210

<질의회신> 자치적으로 정하는 공지가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질의 내용 농구장, 놀이터 등으로 사용하고 있고 주민자치회의 공유지가 건축법 상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할 수 있는지 답변 내용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주민자치회에서 정하는 용도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해당할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건축법에서 정하는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는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등으로 모두가 공공 기반시설 등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그 용도를 쉽게 사적용도로사용하거나 다른 용도로 변경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질의자의 경우는공공의 성격보다는 일부 집단의 필요에 의한시설이며 그 집단의 약속 또는 이해 등이변경될 수 있는 경우그 용도를 상실할 수 있어 해당 완화 적..

<질의회신>내부 준불연 마감재료 사용시 페인트도 해당하는지?

질의 내용 실내재료마감을 준불연재료 이상으로 사용해야 하는 경우 페인트도 해당되는지? 답변 내용 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은 실내장식물에 해당되어 건축법령에서 정한 내부마감재료에 해당되지 않을 것 In my opinion 에서는 실내마감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1.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2. 실내장식물을 제외 합성수지류를 주 원료로 하는 물품은 여기서 제외되는 실내장식물에 해당하며 따라서 페인트는 합성수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페인트 자체가 준불연성능 이상의 것들이 있으니 이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부)마감재료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

<질의회신>측벽 및 인동거리 적용시 채광창(0.5제곱미터 이상의 창)의 적용 가능은?

질의 내용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이 설치된 경우 측벽으로 인정 또는 인동거리 적용시 배제될 수 있을까? 답변 내용 측벽은 0.5제곱미터 미만의 창을 포함한 창문 등이 없는 벽면임 In my opinion 건축법 시행령 제 86조는 일조와 관련된 내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공동주택의 인동거리나 채광방향 이격은 채광창이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그 내용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86조 3호 목인 "채광창(창넓이가 0.5제곱미터 이상인 창을 말한다)이 없는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에는 8미터 이상" 에 따라 0.5제곱미터 미만인 창을 설치할 경우 이 창이 설치된 벽면과 측벽이 마주보는 경우 8m만 이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이견이 발생합니다. 대부분의 설계자들이 이 내용을 확대해석하고 싶어합니다..

<질의회신>놀이터와 인접대지경계선의 이격거리 완화 범위는?

질의 내용 주택 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5조의 2(주민공동시설) 7항 2호 다목 놀이터 이격거리 기준 중 인접대지경계선완화 범위는? 답변 내용 도로·광장·시설녹지를 포함하여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 그 반대편의 경계선 In my opinion 놀이터가 인접대지에 있고 그 인접대지경계선이 도로 공원 및 기타 건축금지 공지에 접해 있다면 이 모두의 반대편을 인접대지로 보아 이격거리를 산정합니다. 관련 규정은 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이용 시설 어린이의 안전과 고립된 시설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으로 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 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법에서도 일조관련 규정 적용 등을 적용함에 있어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고..

<질의회신> 공동주택 공용부의 채방방향 적용 여부는?

질의 내용 공동주택 채광방향 건축물의 높이 규정 적용시 공용부 적용 여부는? 답변 내용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사료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허가권자에게 문의 In my opinion 답변내용과 같이 해석을 하면 좋겠지만 현업에서는 코어부위도 채광방향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해당 조항에서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라고 규정하고 있어 이 각 부분이 세대 전용부 만을 뜻하지는 않기 때문에 향후 민원 등 분쟁의 소지를 감안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국토교통부의 해석대로라면 법조항이 명분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_건축법 제61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_건축법 제6..

<질의회신> 도시형생활주택 침실 면적제한(7제곱미터) 적용 기준은?

질의 내용 도시생활주택 침실 면적 제한 기준이 발코니 확장 전인지? 답변 내용 확장된 발코니 면적을 포함하여 안목치수를 기준으로 7제곱미터 이상 In my opinion 발코니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발코니 확장 후의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사료됩니다. 이유는 최소 방의 크기를 정함으로써 주거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취지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은 사업여건 등을 감안해 워낙 작은 규모의 주택이 공급이 되는데 확장 전 기준 침실을 7제곱미터로 정할 경우 기타 거실 주방 등의 사이즈가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 내용의 침실 사이즈 기준은 확장 후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합니다. 질의 회신 도시형생활주택 침실 7제곱미터 이상 질의 도시형생활주택 면적기준에 대하..

<질의회신>단독주택이 2개동일 경우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질의 내용 단독주택 2개동이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지 답변 내용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단독주택과 다가구 주택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건축물을 한 가구가 쓰느냐 여러 가구가 쓰느냐 입니다. 따라서 보통 단독주택은 보통 한 채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보니 이런 질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건축법에서는 단독주택의 요건으로 추가 지정하고 있는 점이 없고 그 사용을 한 가구만 사용하는 것이라면 그 건축물이 여러동이더라도 다가구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여저 한옥의 본채와 사랑채 행랑채 등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좋지않을까 생각됩니다. 단독주택중 단독주택인지 확인필요 한 대지상에 단독주택중 단독주택을 2개동 신축할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단독주택 2개동이라고, 다가구주택으로 봐야한는지, 아니면..

<질의회신>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 산정시 지표면 고저차가 있는 경우 지표면의 정의는 ?

질의 내용 건축물의 면적·높이 및 층수 등을 산정할 때 지표면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 건축물의 주위가 접하는 각 지표면“을 건축 및 토목계획에 의하여 조성된 지표면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내용 조성된 면을 지표면으로 보아 지표면을 산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할 때 지표면 고저차가 있는 경우 수평 가중평균을 구합니다. 이 때 기준이 되는 지표면은 건축물 조성 후 레벨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높이 산정 또는 지하층 산정 적용에 있어 지표면을 과도하게 조정하여 유리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상층임에도 주변을 조경시설 등 지면으로 일부러 조성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계획하는 경우 조성 전 지표면을 참고로 검토를 요하기도 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

<질의회신> 연면적은 200㎡를 초과 시 단독주택 옥내계단 너비 60cm 적용 가능 여부는?

질의 내용 증축 후 연면적은 200㎡를 초과 시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 계단의 설치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현재 증축하는 건축물의 계단은 단독주택만 사용하는 옥내계단으로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 기준을 적용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않는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유효너비를 6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계단 설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아래 관련 규정과 같이학교 등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계단의 유효너비가 다릅니다. 만약 질의 내용과 같이해당층의 바로 위층부터 최상층까지 거실의 바닥면적합계가 2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기타 계단으로 보아폭을..

<질의회신>건축물 높이 산정 시 개방 처리된 구간에 유리 재료 사용시 인정 여부는?

질의 내용 1. 높이 산정 시 개방 처리된 구간이 강화 유리난간으로 난간벽이 구성될 경우 높이 산정은? 2. 개방처리된 부분에 창문을 끼워넣을 경우 답변 내용 유리로 된 난간벽의 경우에도 그 벽면적의 2분의 1 이상이 공간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라면 건축물의 높이에 산입하는 것으로 사료 In my opinion 1번의 경우 건축물의 높이 산정에서 제외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번 질의의 경우 난간의 재료로 인해 높이에 산정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은 그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증빙합니다. 난간의 재료가 처음에는 유리에서 철재로 쉽게 바뀔 수도 있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건축물의 높이도 쉽게 바뀔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2번의 경우는 건축물 높이 산정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난간대는 안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