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5 Page)

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210

<질의회신>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이 1층이 필로티구조의 주차장이 아닌 경우 층수 산정은?

질의 내용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단지형 다세대주택인데 1층이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이 아닌 주차장일 경우(지하주차장도 아님) 1층 주차장, 2~5층 다세대주택 이렇게 해서 5개층일 때 건축이 가능한 것일 답변 내용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주택법상 단지형 다세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5층 이하로 건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1층을 필로티 구조가 아닌 주차장으로 사용함으로써 단지형 다세대주택과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부분이 하나의 건축물 내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층까지 건축할 수 없을 것입니다. In my opinion 해당 건축물이 일반적인 다세대의 유형이라면 1층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필로티구조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이해가 잘 가지 않으며,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층..

<질의회신>주말마다 음식점을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건축물?

질의 내용 음식점이 주말에 예식장으로 활용되는 경우 불법건축물에 해당하는지? 답변 내용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용도변경 허가를 득한 후 사용 In my opinion 건축법상으로는 국토부의 답변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해당 예식장업이 자유업종에 해당하여 별도의 허가 신고에 해당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업체 “예식장은 자유업, 불법영업 아냐” 반박 - 울산제일일보 (ujeil.com) 업체 “예식장은 자유업, 불법영업 아냐” 반박 - 울산제일일보 속보= 울산 남구의 한 예식장이 주상복합건물에서 수년째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입주민의 주장과 관련 A예식장 측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지난 2일 5면 보도) 5일 A예식장 측에 따르 www.ujeil.com..

<질의회신> 도로 건너편에 공원이 있는 경우 건축선 지정은?

질의 내용 4m 미만인 도로와 그 도로 건너편에 공원이 있는 경우 도로 중심선으로 부터 도로를 확보(2m)해야할지, 아니면 공원과 도로 경계로부터 도로를 확보(4m)해야하는지 답변 내용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도록 규정 In my opinion 건축법 제46조에서는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도로를 중심으로 필요 소요너비의 1/2을 확보해주어야 합니다. 필요 너비를 반반 부담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반대편 대지가 건축을 할 수 없는 경사지, 하천, 철도 등일 경우 반대편 대지에서 소요 너비를 몽땅 부담해야 합니다. 질의 내용처럼 공원도 건축을 할 수 없는 대지에 해당함으로 반대편 대지에서 소요너비를 모두 확보해야하는 것입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

<질의회신>인접지가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정북 및 채광방향 일조 적용은?

질의 내용 주거지역인 해당 대지의 인접대지가 다른 용도지역을 경우 정북방향 및 채광방향 관련 사선제한 적용 여부 답변 내용 정북방향 적용 제외 채광방향 적용 In my opinion 일조관련 규정에서 정북 일조는 타 대지의 일조환경에 대한 배려이고 채광방향은 아파트 거주자 자신의 일조주거환경에 대한 배려입니다. 먼저 정북일조는 전용 또는 일반주거지역에 해당할 경우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인접지역이 해당 주거지역이 아닌 경우 인접지의 일조환경에 대한 배려 의무가 없어 정북일조 조항을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채광방향 관련 적용의 경우 해당 건축물이 공동주택일 경우 적용되는 조항으로, 자기 주거 일조환경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접대지의 용도보다는 그 건축물의 용도지역이 무엇이냐가 중요하고..

<질의회신>지하차도가 설치된 경우 진입도로 폭 산정 기준은?

질의 내용 지하차도를 제외한 실제 도로가 6미터가 안되는 경우 도로연접 조건에 해당하는지? 답변 내용 인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인접한 도로의 폭은 넓으나 지하차도가 설치되어 있는 구간으로 실제 진입가능 도로가 도로연접 기준에 못 미칠 경우 건축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그 규모가 큰 경우 진입도로를 6미터로 정하는 것도 대지와 도로의 연접은 차량의 진입과 관계 있는데 규모가 클 수록 출입차량 및 부설주차장 대수도 크기 때문이며 무엇보다도, 소방차량 등 비상차량의 접근도 염두해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하차도를 제외한 실제 사용 도로가 이 폭에 못 미친다면 결국 이 조항의 취지에 부합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극단적으로 도로에 접하기는 하나 고가도로 및 지하도로로만 이루어진 도로라면 이를..

<질의회신>대지가 20m이상 도로와 그 미만의 도로에 접한 경우 대지안의 공지 예외 적용은?

질의 내용 너비가 20미터 이상인 도로와 20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대지안의 공지 규정 적용은? 답변 내용 20미터 이상의 도로에 면한 건축물에 대해서만 대지안의 공지 예외 규정 적용 In my opinion '대지안의 공지'는 비상시 거주자의 대피 및 소방활동 등을 위해 도로 및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해당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이격 거리를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대신 도로가 넓거나 공원 등 공지에 인접한 경우그 이격거리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질의의 내용 처럼20미터 도로에 접한 부분은대지안의 공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미만의 도로는대지안의 공지를 적용해야 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지안의 공지의 취지를 볼 때대지의 4면 어디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 지 모릅니다. 해당 조항처럼 ..

<질의회신>간이축사의 기둥 및 벽체 구조방식은?

질의 내용 간이 축사의 경우 벽과 지붕을 지지하는 기둥의 경우 H빙, 콘크리트 혹의 철근콘크리트 등을 사용해도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지? 답변 내용 기둥 및 기둥과 연결되는 주요구조부를 질의와 같은 구조로 할 경우 위 가설건축물제도 취지(임시적, 한시적, 쉽게 설치 및 해체 가능한 구조)에도 부합하지 않고 해당 용도 등에도 적합하지 않는다고 사료 In my opinion 가설건축물도 그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 그 구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견본주택은 구조체로서 H 빔과 콘크리트가 사용됩니다. 임시로 사용되는 건축물이지만 많은 사람이 한꺼번에 사용될 수 있는 용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건축물 수준의 기능과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그럼 간이 축사는 어떨까요? 축사는 일반 건축물이 될 경우 해당 구조체를 ..

<질의회신>외벽 마감재 변경의 경우에도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 내용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시 구조안전확인서 제출 대상 여부 답변 내용 대수선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설계자는 구조의 안전을 확인 필요 In my opinion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항에 따라 구조의 안전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해당 질의의 경우 외벽의 마감을 변경 교체한다면 이는 대수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법적 조항에 따라 구조안전확인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상식적으로 외장재의 하중이 전체 건축물에 영향을 적게 줄 것이며, 대수선이 주요 구조부를 해체 증설하는 행위가 대부분이라는 점 때문에 구조안전을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한다면 안 해도 될 듯 하지만 이런 상식의 내용을 감안해 안전확인을 안 받아도 된다고 판단해 줄 인허가권자가 얼마나 있을지 ..

<질의회신>물류창고내 직통계단 2개소를 연결하는 복도의 설치 여부

질의 내용 물류창고 같은 대공간에서 직통계단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보등 등 통로를 설치할 것" 의 적용은? 답변 내용 1개층이 하나의 거실로 해석이 가능하며 2개소의 직통계단에 도달하는데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된 경우라면 벽체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복도를 설치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 In my opinion 아래 내용과 같이 일정 면적 이상의 건축물의 경우 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해야 하며 각 직통계단 간에는 아래 그림처럼 피난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복도 등 통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류창고 처럼 대 공간의 경우 모든 공간이 실제 이 용도로 활용되는 곳으로 업무시설처럼 별도의 복도 등을 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물류창고라는 건축물의 용도상 별도의 복..

<질의회신> 방화셔터 인근 방화도어대신 창문설치 인정 여부는?

질의 내용 자동방화셔터로부터 전. 후 3m 이내에 외부로 피난이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 별도의 방화문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답변 내용 창문 대체 불가 In my opinion 법령 개정 이전에는 방화셔터와 방화도어가 일체형인 경우에도 인정이 되었습니다. 방화셔터 인근 방화문 설치 의무 (tistory.com) 방화셔터 인근 방화문 설치 의무 자동방화셔터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방화문 설치 여부에 대해 해석이 애매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방화문을 설치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고시 개정 2020. 1. 30 「자 notsunmoon.tistory.com 하지만 이후 방화셔터와 별도로 도어를 설치하여 화재시 방화셔터로 피난 동선이 막히더라도 원활하게 대피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