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6층이상 건축물의 용도변경 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아서 구조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건축법 제19조제7항에서 제1항과 제2항(허가 대상 및 신고 대상 포함)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에 관하여는 제48조 (구조내력 등) 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용도변경_준용_법_조항 건축법 제3조(적용 제외) 제5조(적용의 완화) 제6조(기존의 건축물 등에 관한 특례) 제7조(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한 도의 조례) 제11조 제2항부터 제9항까지(건축허가) 제12조(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제14조(건축신고)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8조(건축허가 제한 등) 제20조(가설건축물) 제27조(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업무의 대행) 제29조(공용건축물에 대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