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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226

<질의회신>건축협정 현장의 현장대리인의 인원 배치는?

질의 내용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건축주 1인이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물로서 필지별 1건, 총 2건의 공사 진행 중 도급계약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을 경우 건설기술인을 1명으로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배치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해당 계약내용을 토대로 시공기술상 특성과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질의 회신 건축협정 인가를 득한 현장의 현장대리인 배치 관련 질의 당 현장은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건축주 1인이 건축협정(맞벽건축, 지하층 공동개발-주차장 및 주차램프 공유)을 체결한 건축물로서, 필지별 1건(총 2건)으로 2020년 『건축협정 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발주..

<질의회신>교육연구시설내 병원의 다중이용건축물 해당 여부는?

질의 내용 교육연구시설인 대학시설의 부속병원(종합병원)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답변 내용 허가권자 판단 In my opinion 교육연구시설인 대학 캠퍼스 내에는 대학병원(의료시설), 기숙사(공동주택), 카페(근생) 등 다양한 종류의 시설들이 위치합니다. 그럼 이들 시설의 용도 및 관련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의견도 분분하고 실제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숙사가 그 자체만으로는 공동주택에 속하지만 대학의 부속시설로 보아 실제 공동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적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교육연구시설용도로 적용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 규정이라는 것이 해당 용도의 안전, 편의 등을 감안한 만큼 비록 교육연구시설내의 부속시설일지라도 각각의 용..

<질의회신>지하 도로가 설치된 경우 별개 단지?

질의 내용 지하부로 도시계도로가 설치된 경우 별개의 단지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내용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규정은 주택단지의 주민들이 해당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위험,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면 이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하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주택단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my opinion 개별단지로 볼거냐에 대한 쟁점은 관리 주체 등의 문제와 향후 재건축 등과 관련 있다고 봅니다. 주택법 2조에서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라는 정의에서 보듯이 주택단지로 갖추어야 할 ..

<질의회신>장비반입구, 계단실 등의 방화구획은?

질의 내용 1. 장비반업구의 방화구획 적용은? 2. 주차장과 계단실 구간은? 답변 내용 규정대로 구획할 것 In my opinion 관련 도면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질의 내용에만 근거해 상황을 유추해 보자면 첫번째 장비반입구에 대해서는 지상부를 통해 지하 하부층까지 수직 통로에 대해서는 해당 층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영 제46조제2항제2호의 내용은 보통 물류창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인 장비반입구는 개별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수평 설치라는 문구가 있어 그 상황이 아마도 외부에서 직접 장비가 반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외부와 바로 접하는 곳에 설치된 반입구는 방화구획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두번째 질문인 주차장(1)과 계단실 및 E.V홀(2)의 ..

<질의회신>PD 등의 내부 층별 방화구획 여부

질의 내용 PD 등의 내부 층간 관통부위 내화채움성능 인증 구조로 메우는 것 이외에 PD 등의 구획 벽체 및 점검구의 방화구획 적용 여부 답변 내용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점검구 등도 방화구획이 되어야 하고 방화구획 틈은 인정구조로 메워야 한다. In my opinion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층간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이등이 설치된 PD 등은 층간 관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에서는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 그 틈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질의회신>정비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의 동시 진행이 가능한지?

질의 내용 정비사업 진행 중 지구단위 계획을 동시 접수 및 심의가 가능한지? 답변 내용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면 해당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 질의 회신 도시및 주거 환경정비사업 진행 절차 중에, 지..

<질의회신> 방화지구 드렌처설비 설치 범위는?

질의 내용 1. 방화지구내 15층의 건축물로서 인접 건축물이 3층인 경우 인접건물의 높이만큼만 드렌처를 설치하면 되는지? 2. 인접대지가 나대지인경우는? 답면 내용 관련 규정에 맞게 설치 In my opinion 방화지구에 드렌처설비는 인접 건축물의 화재에 대비하는 것 뿐만 아니라 당 대지 건축물의 화재가 인접대지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 또한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현재 인접대지 건축물의 높이가 낮거나, 없는 나대지이더라도 향후 높은 건축물 건축에도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인접대지의 건축물의 규모와 상관없이 드렌처 설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방화지구 (tistory.com) 방화지구 겨울철이 되면 제일 걱정인 부분이 '화재'로서, 매년 큰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습니다. 특..

<질의회신>대지안의 피난 통로 대상 기준 '바닥면적'의 의미

관련 법령 제41조(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①건축물의 대지 안에는 그 건축물 바깥쪽으로 통하는 주된 출구와 지상으로 통하는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으로부터 도로 또는 공지(공원, 광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피난 및 소화를 위하여 해당 대지의 출입에 지장이 없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통하는 통로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통로의 너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라 확보할 것 가. 단독주택: 유효 너비 0.9미터 이상 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시설: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다. 그 밖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유효 너비 1.5미터 이상 2. 필로..

<질의회신> 1층과 2층의 오픈공간에 계단실 등의 설치시 방화구획 완화는?

질의 내용 1층과 2층의 오픈공간에 계단실, 복도, 승강장인 부분으로 사용하고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방화구획 완화는? 답변 내용 계단실·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로서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된 부분에 대하여는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In my opinion 도면을 봐야겠지만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로비같은 1~2층이 오픈된 곳에 계단, 승강장이 노출되어 설치가 가능한지가 질의내용인 듯 합니다. 우선 방화구획 예외규정에 항목별로 나와 있는 1~2층 로비와 승강장 등의 내용은 구분해서 봐야할 것입니다. 첫번째, 8호의 내용인 로비의 특성 상 층간 방화를 제외해 주지만 면적(500제곱미터)이 제한되고 있고 다른..

<질의회신>청소년수련시설의 지목은?

질의 내용 지목변경 신청을 수련시설이 숙박시설로 보고 "대"로 해야는지? 아니면 유원시설로 보고 "유원지"로 해야는지? 회신 내용 청소년수련시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는 "유원지"로 지목을 설정할 수 있음 질의 회신 지목변경 관련입니다. 저희가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3조 규정에 따라서 청소년수련시설 등록을 완료하고 지목변경을 신청하려는데 (건축물 용도: 수련시설) 지목변경 신청을 수련시설이 숙박시설로 보고 "대"로 해야는지? 아니면 유원시설로 보고 "유원지"로 해야는지 문의 드립니다.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신청번호: 1AA-2302-0417748)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내용 ㅇ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