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건축주 1인이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물로서 필지별 1건, 총 2건의 공사 진행 중 도급계약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을 경우 건설기술인을 1명으로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배치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해당 계약내용을 토대로 시공기술상 특성과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질의 회신 건축협정 인가를 득한 현장의 현장대리인 배치 관련 질의 당 현장은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건축주 1인이 건축협정(맞벽건축, 지하층 공동개발-주차장 및 주차램프 공유)을 체결한 건축물로서, 필지별 1건(총 2건)으로 2020년 『건축협정 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