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령 별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치의 범위'의 제5호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주거·생활편익 및 생업을 위한 시설' 다목. 주택의 가)와 라목. 근린생활시설의 나) ①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지목이 대인 토지와 ②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있던 기존의 주택이 있는 토지에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할 수 있다 질의내용 (질의1) 근린생활시설 신축 시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지목이 대인 토지라는 조건과 주택이 있는 토지라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신축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두 토지 모두 신축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 (질의2) 동법 시행령 별표 1에‘거주자’의 의미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소유자를 말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