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건축주 1인이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물로서 필지별 1건,
총 2건의 공사 진행 중 도급계약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을 경우 건설기술인을 1명으로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배치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해당 계약내용을 토대로
시공기술상 특성과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질의 회신
건축협정 인가를 득한 현장의 현장대리인 배치 관련 질의 당 현장은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건축주 1인이 건축협정(맞벽건축, 지하층 공동개발-주차장 및 주차램프 공유)을 체결한 건축물로서, 필지별 1건(총 2건)으로 2020년 『건축협정 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발주자와 기존 시공사(A사)와 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신규로 새로운 시공사(B사)와 계약 시 관계자변경신고와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쟁점] 관계자 변경신고 항목 중 현장대리인 배치 인원에 대해 인허가기관과 시공사(B사)의 이견이 생겼고 (당초 착공허가 시에도 2개 필지로 이루어진 현장이었으나, 건축협정에 따라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였음) 각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허가기관의 의견 : 현장대리인 2인 배치 현장대리인 배치 인원의 근거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건설기술인의 현장배치기준 등)를 들고 있으며, 35조3항의 예외 조항(1.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에 해당되지 않으니 2개의 필지로 이루어진 현장은 현장대리인을 2인 배치해야한다는 의견과 (2)시공사(B사)의 의견 : 현장대리인 1인 배치 1)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따르면 ②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건설기술인의 배치)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인의 배치는 별표5의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인 배치기준에 따라야 하나, 도급계약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공사현장에 배치해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2)동 시행령 제35조 3항의 2. 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범위에도 속한다고 판단되며, 3)건축법 제77조 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에 따르면 ①제77조의4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하여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려는 자는 공동으로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할 수 있고, ②제1항의 경우에 제17조(건축허가 등의 수수료),제21조(착공신고 등),제22조(건축물의 사용승인) 및 제25조(건축물의 공사감리)에 관하여는 개별 건축물마다 적용하지 아니하고 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 법령에 의하여 기존 시공사(A사)도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였던 사항으로 건축관계자만 변경되는 현 시점에서도 현장대리인은 동일하게 1인을 배치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시공사의 의견입니다. 또한 건축협정에 따라 2개로 나뉘어 설계된 평면을 하나로 통합된 평면으로 변경하는 설계가 진행중임을 감안했을 때, 현재 두 개의 필지로 나뉘어져있으나 인위적인 경계로 구획되지 않고 연결된 현장에서 1인의 현장대리인을 배치하는 것이 현장관리에 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이라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 드립니다. <질의 사항 요약>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2항에 따라 도급계약 당 사자간 합의가 되었을 경우 현장대리인은 1명으로 배치하여도 되는지? 2. 당 현장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3항의 2.이미 시공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해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3. 건축법 제77조 13(건축협정에 따른 특례)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로 통합적용하여 1인의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도 되는지? 1. 안녕하십니까? 국민신문고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질의 내용 ㅇ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건축주 1인이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물로서 필지별 1건, 총 2건의 공사 진행 중 도급계약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을 경우 건설기술인을 1명으로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 회신 내용 ㅇ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위하여 시행령 별표5의 기준에 따라 공사예정금액의 규모에 적합한 건설기술인을 건설공사현장에 1인이상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다만, 시공기술상의 특성을 감안하여 도급계약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할 건설기술인의 자격종목.등급 또는 인원수를 따로 정한 때에는 그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질의의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배치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해당 계약내용을 토대로 시공기술상 특성과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2.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건설정책과(044-201-3515, 주무관 이진용)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끝. 2023-02-13 담당부서 건설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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