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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관련 정보/질의회신 210

<질의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수해방지등)'의 옹벽과의 거리 산정 기준은?

질의 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수해방지등)에서 옹벽과 건축물과의 거리 산정의 기준은? 답변 내용 측정 기준은 건물과 마주한 배면부분이며 벽체 구배로 두꺼가 다른 경우 하단부가 기준임. In my opinion 이 규정은 수해 등으로 옹벽이 전도되었을 경우 인접 주택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가장 열악한 조건으로 산정해야 할 것이며 따라서 답변내용처럼 건물에 가장 근접한 옹벽면이 그 측정 기준이 될 것입니다. 질의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수해방지등) 질의 1. 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2. 질의요지 옹벽설치 관련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규정 제30조(수해방지등)의 옹벽등의 기초보다 그 기 초가 낮은 건축물의 경우 옹벽등으로부터 건축물 외곽부분까지를 5m이상..

<질의회신>창고+근생의 건물의 지목은?

질의 내용 제2종근생(사무소 100m2) 과 일반창고(400m2)로 준공된 건축물의 대지 지목은? 답변 내용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을 설정하여야 함 질의 회신 준공된 건축물 부지의 지목 결정 계획관리지역에 제2종근생(사무소 100m2) 과 일반창고(400m2) 를 허가,준공 하였는바. 준공시 지목을 대지(대) 와 창고(창) 결정 기준을 무엇 으로 보는지 질의함. 단. 건물은 한동이며 법인 도,소매 업체의 본사 사무실이며 이에 필요한 창고로 신축 되었음. 그리고 배치도상 약 450m2 의 근생 및 다가구주택의 별동 증축 예정지 표기됨.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내용(신청번호: 1AA-2302-0236094)에 대하여 아래..

<질의회신>아파트 건설 중 주변 유치원이 폐원되었다면?

질의 내용 사업승인 후(착공 전) 유치원이 폐쇄(폐원) 하여 없어진 경우 해당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주택건설기준규정」에 따른 유치원 설치 의무 대상이라면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In my opinion 사업계획승인 시 관련 규정에 의해 유치원을 건립하지 않아도 되었지만 그 조건이 바뀌었다면 건립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사업계획승인은 득했지만 항상 첨부되는 것이 승인조건일텐데 그 조건에는 승인 접수 당시의 내용에 근거에 승인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건이 달라졌다면(유치원 폐원) 사업계획승인에 대한 결과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관련 규정을 준수해 승인 조건에 부합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회신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질의회신>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 용적률 적용은?

질의 내용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주차장에서의 건축물 건축시 건폐율 용적률의 제한은? 답변 내용 “시·군의 공간이용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도시계획시설”로 판단한다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결정 시 건폐율, 용적률 및 높이의 범위를 함께 결정하여야 함 In my opinion 답변내용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83조제1항에 따라 용도지역·용도지구 안에서의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건축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나" 라는 내용에서 해당 조항에 건폐율 용적률에 대한 내용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물론 도시계획시설이어서 예외 내지 특례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용적률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준보다 작게 적용되는 것은 크게 문제되..

<질의회신>건축협정 현장의 현장대리인의 인원 배치는?

질의 내용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건축주 1인이 건축협정을 체결한 건물로서 필지별 1건, 총 2건의 공사 진행 중 도급계약 당사자간 합의가 되었을 경우 건설기술인을 1명으로 배치가 가능한지 여부 답변 내용 건설공사를 하나의 건설현장으로 보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배치 하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위 규정과 해당 계약내용을 토대로 시공기술상 특성과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질의 회신 건축협정 인가를 득한 현장의 현장대리인 배치 관련 질의 당 현장은 연접한 두 개의 필지에 건축주 1인이 건축협정(맞벽건축, 지하층 공동개발-주차장 및 주차램프 공유)을 체결한 건축물로서, 필지별 1건(총 2건)으로 2020년 『건축협정 인가 및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해 오던 중 발주..

<질의회신>교육연구시설내 병원의 다중이용건축물 해당 여부는?

질의 내용 교육연구시설인 대학시설의 부속병원(종합병원)이 다중이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답변 내용 허가권자 판단 In my opinion 교육연구시설인 대학 캠퍼스 내에는 대학병원(의료시설), 기숙사(공동주택), 카페(근생) 등 다양한 종류의 시설들이 위치합니다. 그럼 이들 시설의 용도 및 관련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까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의견도 분분하고 실제 유리한 방향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기숙사가 그 자체만으로는 공동주택에 속하지만 대학의 부속시설로 보아 실제 공동주택의 요건에 해당하는 법적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교육연구시설용도로 적용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관련 규정이라는 것이 해당 용도의 안전, 편의 등을 감안한 만큼 비록 교육연구시설내의 부속시설일지라도 각각의 용..

<질의회신>지하 도로가 설치된 경우 별개 단지?

질의 내용 지하부로 도시계도로가 설치된 경우 별개의 단지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내용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규정은 주택단지의 주민들이 해당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이용하는데 조금이라도 위험, 불편이 있을 수 있다면 이를 별개의 주택단지로 하겠다는 취지이다. 따라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나의 주택단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In my opinion 개별단지로 볼거냐에 대한 쟁점은 관리 주체 등의 문제와 향후 재건축 등과 관련 있다고 봅니다. 주택법 2조에서는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하는 데 사용되는 일단의 토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라는 정의에서 보듯이 주택단지로 갖추어야 할 ..

<질의회신>장비반입구, 계단실 등의 방화구획은?

질의 내용 1. 장비반업구의 방화구획 적용은? 2. 주차장과 계단실 구간은? 답변 내용 규정대로 구획할 것 In my opinion 관련 도면이 없어 정확한 판단은 어렵습니다. 질의 내용에만 근거해 상황을 유추해 보자면 첫번째 장비반입구에 대해서는 지상부를 통해 지하 하부층까지 수직 통로에 대해서는 해당 층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건축영 제46조제2항제2호의 내용은 보통 물류창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일반적인 장비반입구는 개별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질문에서 수평 설치라는 문구가 있어 그 상황이 아마도 외부에서 직접 장비가 반입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외부와 바로 접하는 곳에 설치된 반입구는 방화구획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두번째 질문인 주차장(1)과 계단실 및 E.V홀(2)의 ..

<질의회신>PD 등의 내부 층별 방화구획 여부

질의 내용 PD 등의 내부 층간 관통부위 내화채움성능 인증 구조로 메우는 것 이외에 PD 등의 구획 벽체 및 점검구의 방화구획 적용 여부 답변 내용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점검구 등도 방화구획이 되어야 하고 방화구획 틈은 인정구조로 메워야 한다. In my opinion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은 층간 방화구획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파이등이 설치된 PD 등은 층간 관통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 에서는 2. 외벽과 바닥 사이에 틈이나 급수관ㆍ배전관 그 밖의 관이 방화구획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 그 틈을 별표 1 제1호에 따른 내화시간(구성 부재에 적용되는 내화시간) 이상 견딜 수 있는 내화채움성능이 인정된 구조..

<질의회신>정비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의 동시 진행이 가능한지?

질의 내용 정비사업 진행 중 지구단위 계획을 동시 접수 및 심의가 가능한지? 답변 내용 도시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면 해당 구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바, 동일한 지역에 대하여 중복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관련 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제16조제2항 전단에 따라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 질의 회신 도시및 주거 환경정비사업 진행 절차 중에,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