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층간방화 방식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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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층간방화 방식 가능 여부

notsun 2023. 5. 22. 00:24

질의 내용

2층에서 1층간 계단의 층간방화 방식

1. 방화스크린샤타설치
2. 방화유리사용

의 적정 유무

 

답변 내용

규정에 따른 방화구획 필요

 

 

In my opinion

 

건축법에서는 

'방화구획 구조물'을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

으로 정하고 있고,

 

여기서 내화구조

 

9.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

 

다음의 것으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승인받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

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내화구조 표준으로 된 것

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인정한 성능설계에 따라

내화구조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것

 

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질의내용이 명확치 않아서 

현황 파악이 쉽지는 않지만

 

방화셔터와 방화유리 모두 내화구조로 인정이 된다면

그 종류에 상관없이 방화구획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방화셔터는 별도의 방화출입문을

설치해야 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방화구획 1.

#방화구획_대상_구조 대상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건축물 방화구획 구조물 1.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 2.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

notsunmoon.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화구조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내화구조

#내화구조_정의 화재에 견딜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 1. 벽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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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셔터 인근 방화문 설치 의무 (tistory.com)

 

방화셔터 인근 방화문 설치 의무

자동방화셔터와 관련된 내용이 개정되었는데 방화문 설치 여부에 대해 해석이 애매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은 방화문을 설치 해야 하는 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련 고시 개정 2020. 1. 30 「자

notsunmoon.tistory.com

 

 

질의 회신

층간방화 방법문의
수고하십니다.
첨부한 이미지의 층간방화(2가지 형태) 방식이 적정한지 문의합니다.
2층에서 1층으로 향하는 계단 전면에 층별 방화를 위하여 아래를 설치합니다.
1. 방화스크린샤타설치
2. 방화유리사용
2023-02-02
답변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2-0050456/2AA-2302-0055956)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층간 방화 방법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법 시행령46조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및 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로 구획하도록 되어 있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 각 호에 따라 방화구획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질의의 건축물이 건축법52조제4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용도일 경우 건축물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窓戶)는 방화성능을 갖추어야 하며, 건축법 시행령61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호(窓戶)와 인접대지경계선 간의 거리가 1.5미터 이내인 경우 해당하는 창호는 한국산업표준 KS F 2845(유리구획 부분의 내화 시험방법)에 규정된 방법으로 시험한 결과가 비차열 2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방화유리창을 사용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 따라서, 각 개별사례에 대한 적용방법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2-09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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