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빈집에 포함되는지 여부
답변 내용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
질의 회신
빈집 정의 해석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제1항1호에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고 되어있고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2조(빈집에서 제외되는 주택) 제3항에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된다고 되어있습니다. 3. 질의 사항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빈집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민원요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빈집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문의 주셨습니다. 2. 답변내용 ㅇ「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1호에 따르면,‘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등” 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하며,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라고 되어있고, 동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라「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지 아니한 주택은 빈집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하께서 말씀하신「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건축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건축물관리법」을 따르고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참고로「건축물관리법」제42조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사용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빈집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빈집은 제외하며, 이하“빈 건축물”이라 한다)을 대상으로 빈 건축물의 정비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도심주택공급협력과(정혁찬 ☏044-201-4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 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끝. 2023-02-09 담당부서 도심주택공급협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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