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방화지구 외벽 내화구조 판넬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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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방화지구 외벽 내화구조 판넬 적용 여부

notsun 2023. 5. 24. 00:40

질의 내용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구조는 내화도장을 한 철골조이면서

철골조 외부에 

패널의을 30분 또는 1시간 내화구조를 만들면

외벽을 내화구조로 볼 수 있는지?

 

답변 내용

관련 규정 적합한 구조 적용

 

 

 

 

 

In my opinion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은 외부 화재가

서로의 건축물로 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요구조부는 철골구조로

역시 내화구조 성능을 확보하며,

외벽도 마찬가지로 내화구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내용과 같이 비내력벽에 따른

해당 용도에 맞는 내화성능 시간을 만족하는

외벽판넬 시공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벽 불연 또는 준불연 소재의 마감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용어로 찾는 건축법_주요구조부 (tistory.com)

 

용어로 찾는 건축법_주요구조부

#주요구조부_정의 내력벽(耐力壁), 기둥, 바닥, 보, 지붕틀 및 주계단(主階段) 다만, 사이 기둥, 최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옥외 계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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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방화지구 (tistory.com)

 

<용어> 방화지구

겨울철이 되면 제일 걱정인 부분이 '화재'로서, 매년 큰 화재로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습니다. 특히 도심 내의 전통시장은 점포들이 밀집되어 있고, 오래된 목구조의 건축물이 많아서 더욱 그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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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의 외벽의 범위
51(방화지구 안의 건축물)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방화지구(이하 방화지구라 한다) 안에서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와 지붕ㆍ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51조에서 방화지구 안의 건축물은 외벽을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의 규모는 지하1층 지상5층입니다. 구조는 내화도장을 한 철골조이면서 철골조 외부에 준불연 단열재 패널 벽체를 붙일 때 패널의 내부에 30분 또는 1시간 내화구조를 만들면 외벽을 내화구조로 볼 수 있는지요?
2023-02-01
답변
평소 국토교통부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1AA-2302-0018628/2AA-2302-0024595)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민원 요지
- 외벽의 내화구조 범위 질의
 
회신 내용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3조 각 호에 따라 화재에 견딜수 있는 성능을 가진 내화구조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는 바, 일반기준은 동 규칙 별표 1에서 건축물의 용도별·규모별·구성 부재별로 성능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건축법52조제2항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61조제2항에 해당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재료(두 가지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자재의 경우 각 재료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사용하여야 하고, 이 경우 마감재료는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24조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아울러, 질의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건축허가 도면 등을 확인하여 개별 검토하여야 할 사안으로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검토 등 종합행정을 수행하고 당해 건축행정 민원의 처리 주체인 관할 지자체 허가권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건축안전과(044-201-4993)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2-09
담당부서
건축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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