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주택의 '난간' 설치 범위 관련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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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주택의 '난간' 설치 범위 관련_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조 관련

notsun 2023. 6. 30. 00:20

질의 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조 관련

질의1) 주택의 창은 공동주택 복도,계단, 승강장 등

 공용부의 창을 포함하는지 
 
질의2) 또한, 상기 규정에서 ‘3층 이상인 주택의

 1층과 2층 부분의 창은 제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의3) 더불어, 주택단지 안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외부창에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8조에 따른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답변 내용


질의1)
계단실 등 공용부분의 경우에도 포함
 

질의2) 
 1층과 2층도 포함
 

질의3) 
주택단지 안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In my opinion

주택은 노약자들도 항상 머무는 시설인 만큼

최대한 보수적으로 적용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 7. 25., 2009. 1. 7., 2013. 6. 17., 2021. 1. 5.>

②난간의 각 부위의 치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9. 9. 29., 2003. 4. 22.>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③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④ 난간을 외부 공기가 직접 닿는 곳에 설치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국기봉을 꽂을 수 있는 장치를 해당 난간에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난간의 재료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장치를 설치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동 지상 출입구에 설치할 수 있다.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8조에 따른 난간의 설치 범위
바쁜 행정에 수고 많으십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에는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1) 상기 규정의 주택의 창은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창으로 한정하는지 아니면 복도,계단, 승강장 등 공용부의 창을 포함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질의2) 또한, 상기 규정에서 ‘3층 이상인 주택의 창은 규모 3층 이상인 주택의 모든(2층 이상) 창호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1층과 2층 부분의 창은 제외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질의3) 더불어, 주택단지 안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외부창에는 주택건설기준규정 제18조에 따른 난간을 설치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해당 규정 적용에 혼란이 있는 바, 적용에 오류가 없도록 명쾌한 답변과 취지설명 요청드립니다.
2023-01-31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8조 난간 관련 질의
 
3. 답변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18조제3항에서는 3층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창은 계단실 등 공용부분의 경우에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18조제3항의 3층 이상인 주택의 의미는 공동주택 건물의 층수가 3층 이상인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써 1층과 2층도 포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또한, 18조제3항에서는 주택의 창에 대해서만 난간 설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주택단지 안의 부대 및 복리시설의 경우에도 안전을 위해 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김현성주무관 044-201-33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02-08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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