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사업기간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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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사업기간 변경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 여부

notsun 2023. 7. 2. 07:46

질의 내용

1.  사업기간 변경관련 사업계획 변경 신청시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2. 변경승인 신청 대상일 경우 신청 시

입주예정자 동의는?

 

 

 

답변 내용

1.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

 

2.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나,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사업계획의 변경승인신청 등)

③ 사업계획승인권자는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5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한 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의 변경을 승인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사업주체가 미리 입주예정자( 제15조제3항에 따라 주택단지를 공구별로 건설ㆍ공급하여 기존 공구에 입주자가 있는 경우 제2호에 대해서는 그 입주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같다)에게 사업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8. 9. 14.>

1. 주택(공급계약이 체결된 주택만 해당한다)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2. 호당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바닥면적에 산입되는 면적으로서 사업주체가 공급하는 주택의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지지분의 변경.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호당 또는 세대당 공용면적(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용면적을 말한다) 또는 대지지분의 2퍼센트 이내의 증감. 이 경우 대지지분의 감소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2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의 감소가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사업주체가 입주예정자에게 대지지분의 감소 내용과 사유를 통보한 경우로 한정한다.
나. 입주예정자가 없는 동 단위 공동주택의 세대당 주택공급면적의 변경

In my opinion

공사 지연에 따른 사업기간 변경

입주지연은 공급계약에 따라

지체 보상과 함께 전체 수분양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신청(사업기간 변경) 관련 문의
수고많으십니다.
주택건설 사업계획 변경신청(사업기간 변경)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사업기간 변경관련 사업계획 변경 신청시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5'경미한 변경'
해당되지 않아 사업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대상여부 문의 드립니다.
2. 변경승인 신청 대상일 경우 신청 시 입주예정자 동의를 얼마나 받아야 하는지요?
- 주택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단서 조항의 입주예정자의 80% 적용이 가능한지요?
2023-01-26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ㅇ 사업계획 변경신청(사업기간 변경) 관련 문의
 
3. 답변내용
① 「주택법13조제4항에 따르면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 각 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주택건설사업의 사업기간 변경은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바,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변경)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② 「주택법 시행규칙13조제3항에 따르면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 에는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또는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의 8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예정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을 알려드리며, 사업계획 변경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사업계획(변경)승인권자인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면 좀 더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유다은 주무관, 044-201-3370)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2-14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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