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내용
건축법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가 공공시설에 포함 여부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공공시설”이란 도로ㆍ공원ㆍ철도ㆍ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 8. 5., 2011. 3. 9., 2017. 9. 19., 2018. 11. 13., 2021. 1. 5.> 1. 항만ㆍ공항ㆍ광장ㆍ녹지ㆍ공공공지ㆍ공동구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하수도ㆍ구거(溝渠: 도랑)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시설로서 주차장, 저수지 및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
답변 내용
도로는 기반시설이면서,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기반시설인) 도로는 공공시설입니다.
In my opinion
건축법상 도로는 법정도로와 지정도로로
구분됩니다.
해당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만들 수 있는
지정도로는
도로개설 기준이 별도로 없고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 도로 역시 건축법상 도로인데
이런 도로가 기반시설이고
공공시설인지는 다시한번 따져 볼 필요가
있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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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회신
건축법상 도로가 국토계획법상 공공시설에 포함되는지 문의합니다.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2023-01-25 답변 1.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국민신문고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질의요지 ○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3 규정에 따라 개설되는 도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의 공공시설에 포함이 되는지 문의합니다. 3. 답변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2조제6호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로는 기반시설이면서, 법 제2조제13호에 따라 (기반시설인) 도로는 공공시설입니다. ○ 따라서「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가목에서 국토계획법에 따라 고시된 도로는 공공시설에 해당됩니다. ○ 질의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 자세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입안 및 인가권자인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라며, 건축법 관련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회신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도시정책과(044-201-3725)로 문의하시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끝. [본 회신 내용은 해당 질의 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 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02-09 담당부서 도시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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