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의 도로 5가지_ 법정도로, 지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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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의 도로 5가지_ 법정도로, 지정도로

notsun 2022. 2. 10. 00:44

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내기 위해서는

도로에 접하여야 하며

건축법에서는 이 도로를

건축법에서 도로는 5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 같은 도로처럼 보이지만

관련 법 등 그 성격이 다릅니다.

 

건축법 제2조 1항 11호에서

도로에 대해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선,

5가지 도로의 종류 이전에

다음과 같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1>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

건축법 도로는 자동차와 보행자

모두 통행이 가능해야 가능합니다.

 

2>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

(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

 

별도의 도로구조 기준은 정해져 있지 않고

너비에 대한 기준만 있습니다.

 

그리고 예정도로도 포함합니다.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국

 

 

 

5가지 도로

크게 법정도로와 지정도로로 구분됩니다.

 

 

법정도로는 

도로의 개설 기준이 엄격해서

비용도 많이 들고 개인이 개설하기

어려운 도로입니다.

 

각 개별 법령에 따라

도로 개설의 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반면

지정도로는

도로개설 기준이 별도로 없고

별도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치 기준은

위의 건축법에서 정하는

너비와 보.차 통행이 가능해야 하는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출처: 서울시 도시계획국

 

 

 

관련 법령

건축법 제2조 1항

11. “도로”란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미터 이상의 도로(지형적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경우와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와 너비의 도로)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나 그 예정도로를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사도법」,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신설 또는 변경에 관한 고시가 된 도로
나.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위치를 지정하여 공고한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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