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굴착깊이 변경(감소)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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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굴착깊이 변경(감소)에 따른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notsun 2023. 7. 1. 00:28

질의 내용

기초두께가 기존두께에서 줄어들어
기존에 설치된 보강재 역레이커가 삭제 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재협의 하여야 하는지 문의

 

답변 내용

지지구조 설치간격 변경에 따른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은

변경 전 평균 설치간격과 비교하여 평균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설치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하며,

 지지구조의 평균간격은 원지반에서 굴착저면고까지의 총 깊이를

지지구조 간격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역레이커 삭제 시 하단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하여

변경 전 평균간격을 초과하는 설치간격이 존재하게 되므로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

 

 

 

 

질의 회신

 
굴착깊이 변경으로 인한 역레이커 삭제 시 재협의 대상 여부 문의
현재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작성 중 이며, 지하안전평가를 완료 후 굴토심의를 준비 할 예정입니다.
본 프로젝트는 흙막이 지지 방식이 슬래브지지방식인 역타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하안전영향평가시 적용한 지하층 슬래브 수직 지지간격은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구조심의 통해 기초 형식은 변동이 없으나, 기초두께가 기존두께에서 줄어들어
최하단 지하층 수직 지지간격이 축소되어 최대굴착깊이가 증가가 아닌 감소되므로 지하안전영평가가 재협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허나, 슬래브 지지간격이 축소되어 기존에 보강재로 설치된 역레이커가 구조적으로 필요성이 없어지므로, 기존에 설치된 보강재 역레이커가 삭제 시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재협의 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2023-01-27
답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질의
 
ㅇ 지하층 기초 두께 감소 및 굴착깊이 감소에 따라 지지구조(역레이커)를 제거하는 경우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
 
3. 답변
 
ㅇ 지하개발사업자는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한 사업계획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지하안전 확보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고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하며,
 
ㅇ 승인기관의 장은 같은 법 제18조제4항 및 시행령 제20조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해당 사업계획 등의 변경된 내용이 지하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최대 굴착깊이 3미터 이상 증가 또는 전체 굴착면적 30퍼센트 이상 증가, 흙막이·차수 공법 변경, 최대 굴착깊이 증가로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이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으로 변경)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ㅇ 또한, 흙막이 공법이 변경되는 경우란 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50조제3항에 따라 벽체의 강성이 저하되는 경우 또는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되거나 지지구조의 형식(종류)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ㅇ 지지구조 설치간격 변경에 따른 재협의 대상 여부 판단은 변경 전 평균 설치간격과 비교하여 평균 설치간격을 초과하는 설치간격이 존재하는 경우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하며, 지지구조의 평균간격은 원지반에서 굴착저면고까지의 총 깊이를 지지구조 간격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ㅇ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업은 역레이커 삭제 시 하단 지지구조의 설치간격이 증가하여 변경 전 평균간격을 초과하는 설치간격이 존재하게 되므로 재협의 대상으로 판단되나, 최종적인 판단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당 승인기관에서 관련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하안전평가 재협의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 귀하의 질의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허연희 주무관(044-201-3576)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
2023-02-14
담당부서
건설안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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