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위치 이동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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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위치 이동에 따른 설계변경 여부

notsun 2023. 7. 8. 00:37

질의 내용

준공 전 어린이집 이전

(주동 하부 필로티 ▶ 근생 1층)

에 대한 설계변경 사항

 

답변 내용

구체적 사항을 알수 없는 바

허가권자 문의

 

 

 

In my opinion

도면이 없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은 어려우나

추측해서 언급하자면

 

결론적으로 경미한 변경이 어려워 보입니다.

첫째, 부대복리시설의 면적은 아파트 계약면적에 속하는데

근생 시설로 그 위치를 이동했다면

 

아파트 계약면적에 속하지 않는 근생의 계약면적 일부가

줄어들었을 것이고 따라서

전체 개요가 변경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 아파트가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에 의해 진행된 사업이라면

부대시설의 위치 이동은 더욱이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변경은 준공 전

처리를 하는 것이 적합합니다.

 

질의 회신

공동 주택안의 어린이집 이전
수고가 많으십니다.
 
현재 준공전인 현장에 아파트 101동 지상1층에 어린이집이 준공전 점검단 방문에 의한
점검결과 101동 지상1층에 어린이집은 부적합하다는 지적으로
단지내 근린생활시설 1층으로 이전했습니다.
(어린이집 외벽면적 80% 이상 노출되지 않게 설계됨, 4면중 3면이 지하주차장 임.)
 
기존 101동 지상1층에는 휘트니스센터가 신설되었습니다.
당 현장의 연면적과 공급면적은 증감이 없습니다.
 
근린생활시설 지상1층으로 이전한 어린이집은 용도변경을 해야하는지요?
변경전:근생 변경후:어린이집
용도변경 필요 시 준공전 또는 준공후 어느시기에 신청을 해야하나요.
 
준공전에 설계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내용의 경우 경미한설계변경 신청이 맞다고 생각하나,
국토부 민원의 담당자의 의견을 듣고자 민원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01-09
답변
1.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민원요지
ㅇ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이전
 
3. 답변내용
주택법15조제4항에 따르면 승인받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면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5항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하신 변경사항이 주택법 시행규칙13조제5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변경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나, 문의하신 내용으로는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는 바, 어린이집 이전이 사업계획 변경승인 대상인지 여부 등 상세한 사항은 설계도서 및 변경사항 등 관련 자료를 가지고 해당 지역 사업계획승인권자(지자체)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법 시행규칙13조제3항에 따라 입주자 모집공고를 한 후에는 주택의 공급가격에 변경을 초래하는 사업비의 증액, 세대당 주택공급면적 및 대지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 8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는 경우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위 답변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유다은 주무관, 044-201-3370)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2023-01-16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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