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아파트 쪽문 설치 시 장애인 출입구 설치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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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아파트 쪽문 설치 시 장애인 출입구 설치여부

notsun 2023. 7. 6. 00:11

질의 내용

준공된 아파트 단지의 쪽문 추가

설치시 장애인 경사램프 확보 여부

 

답변 내용

허가권자와 협의

 

In my opinion

가능하면 장애인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면 좋겠지만

모든 진출입 동선을 계단 이외의

장애인 편의시설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질의 회신

아파트 쪽문 설치 시 장애인 출입구 설치여부
안녕하십니까?
아파트 입주민입니다.
대 단지 아파트로 부지3(, , 북쪽)에 각 1개소씩 주 출입구가(3개소) 있는 입주 아파트로써, 주민들의 요구로 남쪽으로 외부 출입구( 쪽문, 사람 통행로)를 추가로 신설 하려고 합니다.
도로 인도와 대지의 높이 차이가 2.2m 정도 되는 곳으로 경사 램프를 설치하기가 매우 곤란한 실정으로, 계단을 설치하여 외부로 통하는 쪽문 통행로를 만들려고 준비 중입니다.
질의 내용
아파트(공동주택) 외부 출입구 마다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 경사램프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지 여부?
(차량 출입 등이 없는 폭 1.2m의 계단식 쪽문 신설 가능 여부?)
다수의 입주민들의 요구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01-16
답변
1.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질의요지
 
ㅇ 공동주택단지로 진입하는 출입구에 경사램프 설치 여부 관련 질의
 
3. 답변내용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22조에서는 주택단지안의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관련 편의시설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에서는 별표2 4호 가목에서 공동주택에서 설치해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구체적인 적용은 사실 관계 확인이 가능한 당해 인허가권자에게 문의하시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4.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김현성주무관 044-201-3367)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는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증거자료로 활용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023-01-19
담당부서
주택건설공급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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